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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원심파기
[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629).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설기계지만 일반인은 화물차량으로 인식”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통행금지시간
박수연 기자
2021-11-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통행제한
출입제한
아파트단지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경찰권
정수정 기자
2010-09-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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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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