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통화내역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18스34)에서 A 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아내 C 씨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SK텔레콤에 B 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B 씨)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앞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한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통화내역
개인정보
박수연 기자
2023-07-17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송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송 의원에게 AVT대표를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서는 8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철도비리'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도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광호의원
AVT
철도비리
뇌물수수
뇌물수뢰국회의원
권영모전새누리당부대변인
조현룡의원
홍세미 기자
2015-01-30
형사일반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7도3061)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며 "통화내역은 제3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윤 전 의원의 사건은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유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같은 날 5시 43분께 충주시 금능동에서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유 전 회장이 충주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유 전 회장이 윤 전 의원을 만날 목적 외에는 충주에 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관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제3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됐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화내역 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내역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위법압수수색수집증거
증거능력
윤진식의원
김태환제주지사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4-10-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576)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물증이 없고 관계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대부분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어긋난다"며 "김 전 청장이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과장은 진술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하게끔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진실과도 명백히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청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해 분석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서경찰서가 분석용으로 제출한 검색 키워드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게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은 관련자나 일반인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가 끝나자 흥분한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홍세미 기자
2014-0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형사일반
노래방 도우미 2명 연쇄살인 혐의 산업연수생에 무기징역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불법체류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 등 윤락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채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067)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직접증거가 피고인의 검찰자백 뿐이고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제1심 법정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시간의 진위와 사건발생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적 및 핸드폰 통화내역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았다면 피고인의 검찰자백의 신빙성에 관해 원심판결과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윤락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기숙사로 찾아온 조선족 노래방 도우미 김모씨(40) 및 다방종업원 임모씨(41)와 화대 문제로 시비를 빚다 성관계를 거부하며 모욕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노래방도우미
연쇄살인
산업연수생
조선족
다방종업원
정성윤 기자
2004-11-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