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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에 있어 주거란 자택·하숙·기숙사 등 모두 포함"<br> 대구고법, 원고승소 판결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8일 공무원 A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63)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근 재해에 있어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자택을 비롯해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됐다.
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다른경로
국가유공자
빙판길
교통사고
2011-07-1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식사않고 야근후 동료와 회식…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5일 “야근을 하느라 저녁 식사를 못한 것이니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59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해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저녁 10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해서 저녁식사 이후의 통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께 인천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연말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후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무상재해
우체국집배원
공무수행
통근재해
김소영 기자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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