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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여성 연수생 신체부위 촬영 '고의' 인정키 어렵고<br> 방어권 행사 기회 제한 등 절차법적으로도 위법<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성 연수생을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누385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10일 강의실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때문에 퇴학 조치를 당했다. 한 사진은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이 허리를 굽힌 사진이었는데, 사진에는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됐다. 연이어 찍힌 또다른 사진에는 이 여성 연수생이 서있는 장면이 찍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씨가 고의로 다른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했다"며 같은 달 23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진 촬영 당시 가까이에 있던 조원들을 사진에 담은 뒤 나중에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했다"며 "뒤쪽에 있던 다른 조 소속인 여성 연수생이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여성 연수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의 퇴학처분 절차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자발적 협조의사'를 밝히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해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5일(주말 제외 3일) 동안 사진 확인, 피해자, A씨,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인만 하고, 그 외에 A씨가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둘러 14일(화) 조사완료, 15일(수) 학사처벌요구, 20일(월) 윤리위원회 퇴학의결, 23일(목)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해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15일 학사처벌요구 이후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서 열람·복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발원이 사진 원본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A씨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A씨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을 야기하고 적법절차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의 적용영역인 공법상 징계처분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데,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실체법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절차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수원몰카
퇴학
박미영 기자
2020-09-10
행정사건
[판결]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지 확인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A군은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 주고 학교 가기도 싫어 소문대로 그냥 썼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도 입건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A군을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군과 가족들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을 고소한 여학생이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강제추행의 일시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A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처분은 부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A군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A군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내용도 단순히 소문이거나 A군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자백
무혐의
퇴학처분
자포자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장혜진 기자
2015-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49705)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안대용 기자
2015-07-14
헌법사건
[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행정사건
대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생도 퇴학 부당"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생도 진모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사의 생도생활예규를 모든 남녀 간의 동침 및 성관계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육사의 양심보고 제도는 규율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규율 위반행위를 한 생도가 위반행위 전부를 보고해 책임을 감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진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퇴학
생도생활예규
성관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3금제도
육사생도
신소영 기자
2014-05-16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성군기 문란이나 건전한 풍속 해한다 보기 어려워"
"외박때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부당"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 생도를 퇴학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594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퇴학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육사
생도
퇴학처분
성관계금지
3금제도
기본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02
행정사건
법원, "육사 생도라도 성생활까진 간섭해선 안돼"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는 지난해 11월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왔다. 퇴학 이유는 여자친구를 만나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를 만나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맺었다. 또 교칙을 위반하고도 양심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퇴학 사유가 됐다. 육사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고,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A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운영위원회는 "금혼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A씨를 퇴학처분 할 것이 아니라 중징계하는 것으로 육사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육사는 결국 퇴학처분을 했고,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육사생도
육군사관학교
3금제도
퇴학처분
양심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퇴학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5
행정사건
울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12살 소녀와 성관계 '고3생' 퇴학처분은 가혹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12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 A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이모(19)군이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8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과 성관계를 한 박모(13)양은 당시 12세에 불과해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고, 박 양이 이 군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박 양의 부모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이 군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가벼운 징계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퇴학처분 당시 이 군은 졸업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내부 질서 유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재학 중인 B학교 입학도 무효가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가 있고 특히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교육상의 필요, 학내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 군은 2011년 3월과 4월 사이에 당시 12세이던 박 양과 3회에 걸쳐 성관계해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다.
퇴학처분
12살
성관계
징계처분
고등학생
홍세미 기자
2012-07-13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예배거부에 퇴학 처분한 대광고가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승소 판결
학교 신앙에 배치된 종교 강요못해
학교가 교육과정 중 학생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배치되는 종교를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온 강의석(22)군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부당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5176)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며 "학교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 기본권에 해당해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침 경건회 시간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강요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 학교법인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 역시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징계사유가 있는 점,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판결 이후 복학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점, 원고가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교의자유
신앙의자유
손해배상청구
학교예배
퇴학
대광고
최소영 기자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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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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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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