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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설투자비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내 위탁운영이 금지된 '키즈카페'등을 운영하다 철수명령을 받고 퇴거했다면, 시설투자비용 등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1311)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탁수수료 664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며 "윤씨는 다수의 아파트에 체력단련시설(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A아파트 2단지에 키즈카페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외부인을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 구청의 감사요청 원인이 됐다"며 "1,2단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고의·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단지내 위탁시설 운영업체를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동구에 있는 A아파트와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에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등을 만들었다. 윤씨는 헬스장과 골프장 만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2단지에 키즈카페와 독서실, 문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함께 운영했다. 현행법상 '기타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키즈카페 등은 위탁 운영이 허용되지 않지만 윤씨는 "다른 지역의아파트도기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대표 등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후 단지 시설에 외부인이 출입시키는 등의 문제로 윤씨 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들은 윤씨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와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하며 울산 동구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2015년 5월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2단지 시설의 철거를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윤씨에게 구청감사와 관련해 2단지 시설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주민들의 비방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윤씨는 이를 거절하고 1·2단지 시설을모두 철수시켰다. 이어 2017년 "시설 투자비용 등 3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위탁운영
손해배상
왕성민 기자
2018-02-12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에 병과 가능)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6고단52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6~200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이곳을 나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변호사를 고용해 법무법인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 형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박씨의 사촌 형에게 초기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A변호사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계를 정산했고, 이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변호사를 월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법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박씨는 법무법인을 해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B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신지민 기자
2016-05-25
민사일반
계약·중도금 포기 약정했어도 과중땐 일부 돌려줘야<br>서울고법, 원심 파기
'계약해제 손해배상' 투자비용 등 고려해야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매수하려던 A씨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B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2292)에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은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므로 B씨는 중도금 7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B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A씨가 정식으로 입주하기 전에 실시한 방수·방염 공사 비용이나 실내 전자제품 등 교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모텔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1억25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제 시까지 발생한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텔에 물이 새 방수 공사로 비용이 지출된 점, 비어 있던 3층에 볼링장에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정상적인 모텔 영업이 어려운 점, 모텔 사업자등록 명의가 B씨로 돼 있어 모텔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수입이 B씨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1억2500만원으로 매매대금 3억원의 약 42%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는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와 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건물을 인도해 모텔 영업을 하던 중 "건물의 누수 문제와 건물 내에 볼링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할 수 없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안산지원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볼링장 입점 등에 대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계약해제
투자비용
잔금미지급
중도금
모텔매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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