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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20누358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계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된 한화투자증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금통장 사본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증을 통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거짓의 기재·표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한국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고섬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과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고섬의 상장으로 한화투자증권은 32억여 원의 인수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고섬으로부터 직접 인수를 의뢰받지 않았고 인수조건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주관계약 및 인수계약에 의해 '주관회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인수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2020누40923).
투자
고섬
한화투자증권
상장
한수현 기자
2022-07-20
행정사건
"'2100억 피해' 중국고섬 상장주관사 한화증권… 20억 과징금 부과 적법"<br> "고의·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했다면 제재 대상"… 대법원, 원심 파기
[판결]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100억대 투자금 손실을 부른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두307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금융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현금자산 약 1016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모자금 2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국고섬은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한화투자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하는 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25일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금융위는 2013년 10월 감사인의 의결 거절을 이유로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권상장을 위한 인수가격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실제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한 주관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분식회계
과징금
주식
증권
손현수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2010년 유상증자한 대한해운의 주식을 샀다가 한 달만에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주식을 인수한 안모씨 등 5명과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김모씨 등 주주 11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84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안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김씨 등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등이 대한해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안씨 등은 현대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안씨 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하고, 김씨 등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홍세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원금 보호·확정된 추가 수익 보장 계획"이라고 설명 뒤<br> 투자 실패해도 금융사에 책임 못 물어<br>서울고법, 1심 취소
[판결] '원금 보호, 확정 추가 수익 보장' 했어도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에 '투자자 원금 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계획을 표현한 것이므로 고객이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 등 투자자 5명이 신한금융투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28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씨 등 5명은 2006년 신한금융투자의 금융상품을 통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에 7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이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이들은 원금 중 6600여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배당금도 2억2000여만원에 그치는 등 손실을 입었다. 이에 문씨 등은 "구체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 없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잘못했다"며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한금융투자가 선박투자회사 측에서 제공한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설명을 했다면서 9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투자설명서 등 판매보조자료에 쓰인 "투자자는 만기시 투자원금 상환이 예상됩니다" "투자자 원금을 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원금 상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선박투자회사가 작성한 설명서나 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에는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 상품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상당히 강조돼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 설명한 피고의 직원 역시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금회수가능성이 높아져 안전해졌다는 점이 강조된 설명을 듣고서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선박펀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했더라도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부정확한 설명을 했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자자료와 설명서에 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지적한 "원금 상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예상 정보나 계획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인 가정과 예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각 선박투자에 대해 원금회수가 당연하게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같은 표현이 원금회수를 보장하는 거짓이나 왜곡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투자자원금보호
투자수익보장
투자실패손해배상책임
신한금융투자
원금회수가능성강조
투자위험성설명
장혜진 기자
2015-0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손실위험설명 부족했다면 은행은 투자손실액 일부 배상해야
펀드매매 경험이 없는 고령의 저학력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며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게 손실액의 35%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펀드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 정모씨 등 6명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1)에서 지난달 23일 "정씨 등에게 3억1,8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은행 펀드판매자인 양모씨는 고령의 저학력자로서 간접투자상품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정씨에게 펀드매입을 권유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은 양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인 정씨로서도 양씨가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간접투자상품 고객투자 확인서'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양씨 등이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12월 B은행의 부지점장인 양씨의 권유로 펀드를 매수하면서 정씨와 전처, 자녀들 등 5명의 명의로 합계 14억9,100원을 투자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정씨가 매입한 펀드는 75.5%의 손실을 냈고, 정씨는 양씨가 자신에게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투자권유
원금손실
손실위험
저학력자
고령
2011-0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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