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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명시적 질의 없었어도 변호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다해야”
(단독)[판결]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자문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 손해배상 판결
의뢰인인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률자문 요청에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7월 7일 A 회사가 대형로펌인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법무법인은 A사에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보수금 청구(반소)는 기각됐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는 2014년 4월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B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11월부터 B 법무법인에 울산의 한 호텔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수가 불발되자, A사는 "B 법무법인의 잘못된 법률검토 의견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1년 11월 법률고문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여러 차례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이나 리스크 사항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B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규정이 문제될 바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면서 "인수를 진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위반되는데,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법무법인 측은 "우리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회신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사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관해 질의한 바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지도 않아 법률자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은 2014년부터 상당 기간 A사에 대한 법률고문으로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고, A사가 공모부동산투자 회사라는 점과 매수하려는 수익증권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법률자문에 나아갔다"며 "장기간 법률고문 역할을 한 점에 비춰, B 법무법인은 A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포괄·추상적이기는 하지만, A사가 B 법무법인에 호텔 관련 수익증권 인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을 수차례 질의하기도 했다"며 "결론적으로 문제된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A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거나 관련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B 법무법인의 검토 범위에 A사의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A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 등 투자자 수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B 법무법인에 명시적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사는 관련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질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B 법무법인은 이 같은 인수의 거래구조를 파악한 상황에서는 관련 질의를 추가하도록 A사에 권고하고 해당 질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 수집할 의무 등이 있다"며 "B 법무법인은 A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3-08-2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前 국가대표 현주엽, 무고 혐의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수선수 현주엽(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1631). 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지인과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2010년 11월 이들을 고소했다. 현씨는 이후 재판에서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위증하고, 재판 과정에서 현씨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한 이들을 서울동부지검에 무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위증
무고
투자금
이장호 기자
2015-10-23
민사일반
"중재약정 없는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ICC 판정이라도 집행 못해"<br> LSF-KDIC 투자회사, KI&C 상대 판정 집행 소송 제기<br> 서울고법 "요건 간춘 중재판정으로 못 봐"… 원고패소 판결<br> 중재관할 심사권
국제중재재판소 무리한 관할 확대에 제동 건 법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우리 법원이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ICC 중재판정에 따라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2나88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LSF-KDIC 투자회사는 지난 2000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론스타와 KR&C는 투자회사 설립과 함께 양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02년 LSF-KDIC 투자회사가 취득한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LSF-KDIC 투자회사는 부지 매각에 대한 선급 매매대금을 론스타와 KR&C에 분배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급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론스타와 KR&C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각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KR&C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론스타는 LSF-KDIC 투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후 KR&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부지 매각 후 확약서에 따라 LSF-KDIC 투자회사는 KR&C에 부지 매각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09년 1월 기존에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ICC 국제중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일본에서 2년간 진행된 중재절차 후 중재판정부는 2011년 4월 KR&C에 부지 매각 비용 중 절반인 미화 3260만 달러는 물론, 중재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과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한 21억 5244만원과 미화 100만 달러를 LSF-KDIC 투자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곧바로 한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R&C는 애초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은 부지 매각비용에 대한 확약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설사 관련이 있더라도 주주간의 중재조항이므로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켜 무효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 측의 부지 매각행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중재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부지 매각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역시 중재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이 확약서에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적용되더라도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은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중재판정 자체가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협약상 집행 요건을 갖춘 외국 중재판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R&C 측을 대리한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판정이 집행이 거부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가운데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뉴욕협약이 집행국의 법원에 부여한 중재관할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 외국중재판정부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중재관할
LSF-KDIC
KR&C
중재판정
임순현 기자
2013-08-28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H사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 판매사업을 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1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를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88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돈은 17억원에 불과했고, 수익금은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영종도
바닷모래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수익금
이환춘 기자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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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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