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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 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 보호감호집행 면제됐다면 취소결정은 무효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재판부가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만료 이후의 보호감호 가출소취소결정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2차례의 특가법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A교도소에 수감중인 한모씨가 "첫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7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만료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진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3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폐지된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가출소결정이 내려져 보호관찰이 개시됐다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됐다면 그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제30조1항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 봤을 때, 해석상 이와 달리 해석할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게다가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만큼 제30조1항에 의한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본다면 이미 보호관찰기간만료로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보호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구법을 폐지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원고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보호관찰기간만료로 더 이상 재집행할 보호감호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6년 원고는 대구고법에서 특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그 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10년 복역 후, 1995년부터 보호감호집행을 받던 중, 2000년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가출소허가결정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2002년, 원고는 또 특가법위반(강도)죄를 범했고 2003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이 판결에 따라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데, 부산교도소장은 지난 2008년 원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내렸던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기간만료
사회보험법
특가법위반
부산교도소
김소영 기자
2011-06-10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계·학계·국회 입장 제각각
과거 합헌결정 받은 형벌조항 위헌결정 난 경우 소급효 논란
과거 합헌결정을 받았던 형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형벌조항이 제·개정된 시점까지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소급효 제한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대법원, 특가법위반 피고인에 면소판결 확정= A은행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석모(46)씨는 2004년 불법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씨는 가중처벌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2005년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2006년4월 위헌결정이 났다. 1·2심은 석씨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 석씨에게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특가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런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이 난 시점까지만 인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석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606)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조항의 제정이나 개정 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의 결정에 의해 그 조항의 합헌성이 선언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해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논란 촉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법률신문 2009년11월30일자 참조). 당시 헌재는 2002년 재판관 7대 2로 혼인빙자간음죄에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같은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미미해졌다"고 사회의 인식변화를 결정의 근거로 삼았었다. 이 결정으로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제정될 당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헌재가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일률적인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판결에서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86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다가 위헌결정이 나자 이 조항으로 처벌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소급효 범위 제한' 입법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소급효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한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돼 법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47조2항의 단서를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위헌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법실무적으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원시적 위헌의 경우와 달리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적 법의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변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학자들도 대부분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 법학계, 소급효 제한 두고 견해 팽팽= 방승주 한양대 헌법학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 예를 들어 혼인빙자간음 같은 케이스는 헌재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헌결정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과거 합헌결정 등의 의미를 봤을 때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일괄적으로 법 제정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사보상청구나 재심 등 위헌결정 후 사후조치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소급효를 제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원칙적 소급효는 현재대로 두는 대신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몇년전까지 합헌이라고 한 조항을 후에 위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예컨대 간통으로 처벌받은 4천명 정도가 형사보상이나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뒷처리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형벌조항의 소급효의 기술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터키에서는 위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경우다. 이 밖에도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합헌결정
형법조항
위헌결정
소급효
죄형법정주의
혼인빙자간음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께 광명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특가법
도주
주차
자전거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0-05-17
형사일반
대구고법 “누범’가중 보충규정 아닌 새 구성요건으로 봐야”
법원직권으로 ‘특강법’제3조 적용 못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보충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류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51)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조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강법 제3조는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데 불과한 규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를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특강법 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기재 등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특강법 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가법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5년 12월 출소한 류씨는 작년 11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공공근로로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 상해를 입히고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누범가중
강도상해
재범
직권
보충규정
구성요건
정성윤 기자
2007-10-18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상습절도 피고인 항소심서 공소사실 추가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지켜져야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인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재판도중 범죄사실이 추가되더라도 형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8467)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사소송법 제368, 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며“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법원이 특가법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도 원심법원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기존의 공소사실 및 추가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2005년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상습절도
공소사실추가
불이익변경금지
포괄일죄
특가법
정성윤 기자
2006-01-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교통사고
형사일반
보상문제 합의전 신원 안 밝히고 현장 이탈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뺑소니 사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문영수씨에 대한 상고심(99도3019)에서 "사고 후 보상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며 문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보상 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같은 재판부는 또 이성복씨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상고심(99도502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뺑소니
도주차량
보상책임문제
도주의사
현장이탈
김성위
2000-04-04
형사일반
서울지법, 구속되지도 않은 피고인 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대법원, 미결구금일수 잘못 산입한 판결 잇달아 바로잡아
구속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항소제기일을 착각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실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기록검토등 보다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18일 정모씨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고심(99도4388)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서울지법의 판결을 파기, '정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자판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전혀 구속된 흔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76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제기일을 착각, 미결구금일수 40일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99도1778)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제기일을 99년1월12일로 보아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80일만 제1심판결에 산입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항소제기일은 98년12월7일임이 명백하다"며 "원심 구금일수중 1백20일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수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컴퓨터에 입력해둔 형식의 삭제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우지 않거나, 기록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사소한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하루가 아쉬운 실정"이라며, "보다 신중한 재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무량 경감 없이는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신속 보다는 정확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등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결구금일수
항소제기일
특가법
절도
과중업무
김성위
2000-02-18
형사일반
죄질·범행후 정황등 제반사정 살펴봐도 형이 부당하다 인정할 사유없다
대법원, 김해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 사형 확정
김해 구봉초등학교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14일 김해 구봉초등학교 5학년 양정규군을 살해, 특가법위반(약취, 유인)과 사체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봉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39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이란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약25m 떨어지고 후미진 살해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98년10월23일 김해시 구산동에서 양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양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박진봉
김해
미성년자약취
살해
유괴
김성위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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