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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학교 허가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 간 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해외여행 관련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3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 씨와 B 씨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다녀 이 대학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의 경우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특히 학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강의를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이고,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또 2019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의 해외여행은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 되는 것이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제한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은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해외여행을 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감봉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징계
복무규정
교원
한수현 기자
2022-08-21
민사일반
대법원,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 정산해야”
[판결]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했고, 양씨 등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며 "A사가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양씨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양씨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씨 등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만 인정했다.
특강
근로시간
학원
이세현 기자
2019-0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학원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재수학원인 강남 메가스터니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가합522427)에서 "학원은 A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특강은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특강 수업료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강남 메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언어영역 강사로 일했다. A씨는 2009~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했고 2013~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1100여만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강사
학원
강의시간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청구소송
이순규 기자
2016-06-15
민사일반
"인솔교사 배치 안해" 수영 교육 위탁한 태권도장 업주도 연대책임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익사했다면 수영장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김모(6)양의 부모 등 유가족이 S레포츠 대표 유모씨와 김양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업주인 또 다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24145)에서 "유씨 등은 유가족에게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키가 110㎝에 불과한 김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입장시켰고 김양이 물에 빠졌을 때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권도 도장 사범은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수영 교육 현장에 태권도 도장측 인솔교사를 한명도 참관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돼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의 부모도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신청해 S레포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김양은 수영강사가 수강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를 하다 자신의 키보다 10㎝ 더 깊은 성인용 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구명조끼
태권도
수영장
익사
초등생
안전시설
사고방지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형사일반
누범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할 경우 누범가중 못해
재판부가 누범기간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누범 또는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와 공범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60)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 등을 따지면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고 신씨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형에 다시 누범가중이나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도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2010년7월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징역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신씨가 2009년 형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며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형에 다시 누범가중이나 경합범가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직권판단했다.
경합범가중
누범가중
누범기간
납치
강도살인
시신훼손
특강법
정수정 기자
2011-03-04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하단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기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 또는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김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재출저
학원교재
EBS
상표법위반
수능특강
정수정 기자
2011-01-19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7대2 합헌 결정
특정강력범죄 형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장·단기 2배가중 특강법 3조 헌법위배 안돼
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의 장·단기를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폭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소모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만을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고, 특강법 제3조 부분에서 가중처벌되는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가정과 사회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특강법 제3조가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형법 제42조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15년임에도 특강법 제3조에서 정한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하면 형법 제334조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보다 4배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소씨는 지난 2003년 준강도 및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06년6월 출소했다. 소씨는 그해 7월부터 여성들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7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강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은 특강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소씨가 낸 특강법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정도, 죄질 등에 대한 고려나 입법적 보완없이 일률적으로 형의 장·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특강법 제3조는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의 의심이 든다"며 지난 2008년7월께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특강법
특수강도강간미수죄
특정강력범죄
가중
책임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2
형사일반
'강도상해범 반토막 처벌' 과연 誤判인가
'특강법 누범가중' 직권적용 싸고 판사들 입장 엇갈려
최근 서울고법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반 형법상의 누범가중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강법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야하는 데 그렇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은 '강간상해범 반토막 처벌'이라는 제목을 달아 '검찰과 법원의 법리오해로 강간상해범을 가볍게 처벌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오판(誤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것도 오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사가 특강법상의 누범가중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 직권적용해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특강법 제3조를 새로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의 실무례는 특강법을 직권적용하고 있다. 지난 9일 형사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간상해죄에 대해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만을 했다"며 1심을 파기했다(09노2624). 재판부는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직권적용 불가=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강법 제3조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과 달리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법원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강법 제3조는 단기의 2배 가중으로 형이 너무 가혹해 책임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의 기소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파기된 1심 재판부는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강법 조항을 모든 사항에 일률적으로 직권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사안별로 오히려 적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특강법의 적용을 직권요구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등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형법상 누범가중만 하더라도 징역형의 최장기인 징역 25년까지 선고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형의 양정을 하기 위한 처단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변경까지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파기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법원은 여러차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구고법판결이 대표적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7년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를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1심이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적용해 누범가중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을 파기한 바 있다(07노251).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대법원판례 불분명= 이처럼 하급심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특강법 제3조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했다해서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10년 전에 나온 것인데다, 누범가중 적용 안 한 대구고법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해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석론으로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도 "입법취지에 따르면 직권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 타당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형량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검사에 공소장 검토요구 의견도= 검찰의 공소권과 관련해 이런 경우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판사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특강법 적용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축소기소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원이 일률적으로 특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판사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자신이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이 적용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 갑자기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해 형의 단기까지 두배로 가중하게 되면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권 적용·부정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직권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검사에게 공소장의 검토요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강법 제3조의 적용가능성이라도 시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법
특정강력범죄
누범가중
공소장변경
직권적용
이환춘 기자
2009-1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이씨의 행위 "매수요구죄 해당해"
'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유죄확정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광운대 특강 동영상' CD를 다른 후보측에 팔아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회사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건네주는 대가로 수십억의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44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해당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는 대가로 이 후보의 상대방 후보자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2월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확보한 뒤 이회창 자유선진당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김모씨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법상의 선거관계인이 아니고, 동영상 CD를 건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을 뿐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D 내용을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재상고했다.
BBK
BBK동영상
금품요구
매수요구죄
선거관계인
류인하 기자
2009-02-13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 부과… 책임원칙에 反해
'강도상해 재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은 위헌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해 형법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돼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강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 납치, 인신매매, 존속살해, 강도상해, 준강도치상, 준강도강간 등의 재범시 그 죄에 정한 형의 배를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90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만에 야간에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38)씨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77조(강도상해·치상) 관련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도상해죄
살인죄
재범
특별형법
누범규정
특가법
엄자현 기자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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