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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면 폐지한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 발생<br>대법원, 개인회생 신청 재항고 기각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특별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폐지 결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한해 특별면책은 전국적으로 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면책제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채무자 양모(55)씨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면책을 받아달라"며 낸 개인회생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2012마8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매월 17만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양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특별면책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6만5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4만여건은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특별면책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35건에 불과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채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채무자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희중(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특별면책은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 특별 면책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절차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들을 통해 특별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특별면책
채무자회생법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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