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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A중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A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중학교 안에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건 위험하다"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를 설립할 근거 법령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중학교 학부모 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계획 무효확인소송(2015구합80215)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센터 설치 계획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교육청의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센터 설치 계획은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A중학교 학교장이나 재학생"이라며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획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특수교육법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시교육청
직업훈련센터
이장호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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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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