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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한 조치… 급여보수에도 차이 없어
[판결]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항운노조가 사전 협의 없이 노조원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인 현장작업조로 전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전보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보조치 전에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더라도 전직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7461)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제주항운노조에 가입해 현장 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특수작업조인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A씨는 작업배치반장에게 같은 달 7일부터는 현장 작업조에서 근무하라는 유선상 통보를 받자 같은 해 8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제주지노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항운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이에 반발한 항운노조는 2017년 7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권리남용 해당 안 돼” 1심 뒤집어 그러면서 "특수작업조가 일반작업조보다 작업형태의 여유가 있고 육체적 활동이 덜 필요해 조합원들 사이에 더 선호된다"며 "그러나 일반 작업조에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작업장이 같아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급여 보수에 차이가 없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처분 전 협의 절차 유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노조와 A씨 사이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며 "하지만 노조의 규약 등에 근무조 변경 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근무조 변경을 위한 협의 관행도 없었으며, 전직처분으로 인한 A씨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상당히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아무런 협의절차가 없었다며 전직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수작업조
사전협의
항운노조
박미영 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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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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