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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임시 후견인인 고모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사건(2017느단50834)에서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 판사는 "고모 B씨가 A양이 받은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등 합계 15억원을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 12월까지 하나은행에 맡겨 신탁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절반을 A양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이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도 모두 지급하라"며 "계약체결기간 동안은 매월 A양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A양이나 B씨가 교육비, 여행비 등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A양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추가해 계약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부모님과 오빠를 잃고 혼자 구조됐다. B씨는 같은해 11월 홀로 남은 A양을 돌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다(2014느단30849).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아버지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마칠 수 없어 B씨를 임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올 4월 "금융기관에 A양의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를 위해 법원 심사를 거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들이 법원의 적절한 감독 하에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녀의 재산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후견인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후견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권한초과행위
금융기관신탁
미성년후견인선임
보험금
세월호
임시후견인
특정금전신탁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17-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특정금전신탁 계약맺고 고객상의없이 자산운용으로 손실 여신제공이면 은행책임 제한된다
'여신제공'이면 은행책임 제한된다
고객이 운용조건 및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은행이 고객과 상의 없이 편입자산을 운용, 손실을 냈더라도 신탁의 실질적인 목적이 '신탁편입 대상회사에 대한 고객회사의 여신 제공'이라면 은행의 책임은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7340)에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은 교보생명이 입게된 손해 가운데 60%인 4억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편입자산 중 보증어음을 진로식품의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할 당시 무보증 어음의 만기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는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적절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감소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진로식품에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진로식품의 회사채가 포함된 자금으로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보험가입대가로 여신제공을 금지하는 보험법 관련 조항 때문에 피고를 통한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이 지난 96년부터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진로식품이 경영상태의 악화로 정상적인 채무변제능력이 불가능함이 예상됨에도 신탁재산 중 금융기관이 보증해 회수가 확실한 보증어음을 처분하고 진로의 1백억원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 결국 29억1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여신제공
교보생명
채무변제능력
특정금전신탁
보증어음
우리은행
오이석 기자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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