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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구체적 현안 해결 전제하지 않은 포괄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자문 내용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21248). A 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전직 육군 장성으로 2015~2016년 군 헬기·정찰위성 제조 방위산업체 B 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C 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방산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심은 두 회사와 맺은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직접적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B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 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A 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살펴 A 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C 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A 씨의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계약 등이 체결된 특정한 경우에 그 계약상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보수 액수·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설수재
공무원
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1-22
형사일반
[판결] '재판선처 명목 알선수재'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모 씨에게도 김 씨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2023고단3725). 이 판사는 김 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 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를 만났다. 그는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1억 원을 요구해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씨 등의 알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A 씨는 법정구속됐다.
알선수재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3-10-18
형사일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1심 무죄, 2심 유죄…상고심서 뒤집혀
[판결] 모발서 필로폰 성분 검출됐으나…대법 "증거부족" 파기환송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8024). 경찰은 A 씨가 2020년 1~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의심해 2021년 7월 3일 A 씨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다. 압수된 모발은 4~7㎝ 길이였다. 통상 마약 수사를 할 때 모발을 3㎝씩 잘라 투약 시기를 판별하는데 이때는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기소를 면했다. 같은 해 8월 5일 다른 경찰서에서 A 씨의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주사기와 고무호스 등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8월 24일 재차 A 씨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해 검사했다. 이번에도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나 길이 6~9㎝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구간별 감정 결과 모근에서 3㎝, 3~6㎝, 6~9㎝ 구간에서 전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1차 소변·모발 압수 다음날인 7월 4일부터 2차 압수날인 8월 24일까지 사이 A 씨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두 압수수색 사이에 새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라므로 7월 압수수색 당시 7㎝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면, 1개월 21일 뒤인 8월 압수수색에서는 최대 9㎝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두 감정의뢰회보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방법은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했다'는 취지지만 A 씨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A 씨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A 씨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A 씨 양쪽 팔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지만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A 씨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발감정
마약
향정
홍윤지 기자
2023-09-1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67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범죄행위의 객체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문리해석을 넘어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입법자료, 형법과의 조화, 가벌성의 범위,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제4항 역시 이와 연결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은 수사검사인 군검사로서 이 같은 해석에 의할 때 범행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전 전 실장을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 자신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지위, 수사이관명령 이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후퇴시킬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람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한수현 기자
2023-06-29
형사일반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 모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 외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 명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lawtimes.co.kr
정치자금
화천대유
곽상도
대장동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2-08
형사일반
다스 자금 246억 횡령 및 삼성 뇌물 61억 등 7가지 유죄 인정<br> MB측 "법원 판단 실망스럽다"… 검찰도 "무죄 부분 검토해 항소"
[판결]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을 추징했다(2018고합340).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씨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도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돌려줬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며 이득액이 상당하고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 전 사전수뢰 부분은 무죄로, 대통령 취임 후 단순수뢰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삼성그룹 측에는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등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도 뇌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다스
이명박
박수연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647). 구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송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구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브로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수수
공무원
청탁
이세현 기자
2017-11-1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1792).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는 처벌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방산비리
정옥근해군참모총장
STX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죄
이장호
2017-02-02
형사일반
[판결] '사채왕 뒷돈' 前 판사, 항소심서 '4년→3년'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550).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며 금품 액수도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뒤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1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사채왕
명동사채왕
뒷돈
알선수재
최민호
청탁
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5-11-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 판결 확정되면 집행유예기간 끝나도 10년간 출마 못해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10).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이다. 당초 1심은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한모씨가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나 박 의원이 진술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부인하는) 박 의원이나 한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오 전 대표가 갑자기 돈을 놓고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금품 수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뇌물청탁
저축은행비리
박지원의원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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