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새 발명자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나와있는 기존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2018후11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제출했다. 이에 기존에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던 B사는 'A씨의 발명은 우리 선행발명 1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2017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B사의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해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행발명 1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