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티아라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한류콘서트 무산 티아라 소속사 패소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맡아야 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 공연기획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이 한국 가수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한국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7693)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외국 공연 시 비자 발급은 통상 외국 공연기획사의 책임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 공연기획사가 비자 발급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하려는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공연이 무산된 책임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자신들은 대행사에 불과해 비자 미발급으로 인한 출연 의무 위반은 한국가수 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대행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출연료의 일부를 받았고, 미국 공연기획사와 공연 계약도 직접 맺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티아라, 다바치, 양파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류 Big3' 공연을 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그룹을 통해 현지 공연 기획사인 나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행사 나흘 앞두고 취소됐다. 나무엔터테인먼트는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지급한 공연 출연료와 행사 준비 비용 등 1억 7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출연의무위반
외국공연
비자발급
한류스타해외공연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
㈜코어콘텐츠미디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공연비자
홍세미 기자
2013-09-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아이돌 그룹 티아라가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소송(2012가합544136)에서 "모델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샤트렌이 티아라와 모델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2개월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티아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된 상황에서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샤트렌 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왕따설'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과실을 인정한 티아라 측은 받았던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어음 집행을 시도하자 티아라 측은 "샤트렌이 계약 해지 합의 후에도 두달 간 티아라를 모델로 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샤트렌
티아라
티아라왕따설
모델료
강제집행이의소송
광고모델계약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3-09-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티아라' 함은정씨, 드라마 제작사 상대 억대 소송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24)씨와 소속사가 주말드라마 하차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와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대리인 법무법인 한민)는 "출연 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제작사인 예인이앤엠을 상대로 1억485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8179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함씨 측은 "7월말 티아라의 멤버인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작사 측이 출연료 삭감을 요구하다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했다"며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함씨는 '왕따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인간성까지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앞서 함씨 하차 결정과 관련해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이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 멤버 류화영씨가 다리 부상으로 일본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롯됐다. 류씨의 공연 불참을 두고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티아라
함은정
류화영
티아라사태
왕따논란
코어콘텐츠미디어
하차
다섯손가락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