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내에서 일어난 다이빙 사고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표지판과 안내요원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워터파크에 있는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중상을 입은 김모(29)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734)에서 "피고는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도풀 내에 수심표시나 다이빙금지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파도풀시설의 규모가 가장 면적이 커 표지판의 수와 크기 및 위치가 이용객에 대한 주의환기나 경고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평소 플로우라이더를 주로 이용해 파도풀을 이용한 적은 거의 없어보여 파도풀의 구조나 수심 등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철제 난간을 통과해 바깥쪽(물이 있는 쪽)에 서 있음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요원은 난간 안쪽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을 뿐 보다 적극적 또는 물리적인 제지를 못했다"며 "피고는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같이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에서는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거나 출입 자체를 엄금하며 물리적으로도 빈틈없이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철제 난간이 설치돼 있어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진입해 다이빙을 시도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10월께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 놀러가 수심이 1m도 안되는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골절로 중상을 입자 워터파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