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구속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경영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12 등).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게는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이모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는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로 집약된다"며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임원 등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그 지배기업 집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경영진은 유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J회사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공모하고 신용공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예금은 불가침한 것이어서 예금을 임의로 찾아 쓴다거나 고객들의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247억여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켜 제일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차명 차주와 제일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대출약정에 불과하다"며 "대출채무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은행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모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모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