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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다. C사도 2015년 8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B씨와 C사는 같은 달 A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원, C사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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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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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이순규 기자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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