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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산절차참가
재판상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
최고
민법
보험금지급청구
보험수익자
좌영길 기자
2012-03-29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한국 통합도산법 해외서도 효력 승인 받았다
우리법원의 파산절차가 호주겳뎠퉩미국 등 해외주요국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국내의 해운재벌이자 종합해운회사인 (주)삼선로직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24)에 대해 호주법원을 시작으로 영국, 싱가폴, 미국, 벨기에 법원에서 별도의 자국 파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호주법원은 지금까지 외국파산절차를 인정했던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이 첫 외국파산절차 승인사례로 기록됐다. 또 미국은 과거 3~4차례 우리법원의 결정을 승인한 적은 있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이 전 세계에서 도산사건에 있어 표준이 되는 법인 UNCITRAL 모델법에 맞게 국제적·보편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외국법원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국제적인 파산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이 만든 모델법을 통해 초국경적인 파산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한 모범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기 전의 도산법제는 효력이 우리나라 내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파산절차 역시 한국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국 파산공무원은 외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UNCITRAL 모델법 5조를 반영해 640조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한국 파산관재인이 한국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선로직스의 재산관리인은 한국 밖에서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에 국내 도산절차가 그대로 승인받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법원의 회생결정을 거의 문자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해외 주요국가 법원의 국내 회생절차 효력승인결정으로 인해 호주, 싱가폴, 미국, 벨기에, 영국 기업들이 삼선로직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중재절차가 중지됐으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산전문가인 Look Chan Ho는 국제금융과 재정법에 대한 전문잡지인 ‘Butterworths’저널 8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만약 어떤 국가의 재판부가 모델법이 국가를 넘나드는 파산사건들을 해결한 확실한 선례를 찾고자 한다면 삼선로직스사건을 보면 될 것이다”며 “보편주의와 실용적인 규정들이 합쳐진 모델법은 이번 회생절차를 완성하게 해줬으며 이를 수용한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가 복잡한 파산절차롤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삼선로직스
해운재벌
UNCITRAL
종합해운회사
파산절차
해외법원
김소영 기자
2009-08-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어음거래 정지시 리스계약해지' 약정은 유효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사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여러 도산 처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언제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갱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2000년11월2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달 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은데, 씨티리스는 같은달 2일 해지통고(3일 대한통운에 도착)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대한통운
씨티리스
회사정리법
어음거래정지
리스계약해지약정
최성영 기자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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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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