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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된다"
[대법원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하고 그러한 정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이 정관과 달리 임의로 추가적 요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다263537(2024년 1월 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이종일 변호사)가 B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 사유가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1,2심] B 재단법인은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건물과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됐다. A 씨는 2021년 1월경 B 재단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B 재단법인의 일부 이사들은 2022년 3월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사 겸 이사장인 A 씨에게 “재단의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며 A 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A 씨는 그러한 해임 등 결의에 절차상 하자(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소집)와 실체적 하자(해임 사유 부존재)가 있다고 다투면서, B 재단법인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다. 2심은 “임원에 대해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해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또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 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 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 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한 부분은 잘못이다. [대법원 관계자] “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한 경우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 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정관 존중의 필요성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 확정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 “‘법인의 자율권 존중 및 이사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기존 판례 입장(2011다41741)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넘어선 ‘추가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는 한편(자율권 존중),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이사 신분보장)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처럼 원심에서 해임사유에 더하여 ‘법인과 이사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가적 요건을 제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원고의 행위는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법인
임원
해임
정관
박수연 기자
2024-02-16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민사일반
[판결] 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20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21572)에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이들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진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호사카 교수가 갖고 있는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위안부에 관한 호사카 교수의 업적이나 저서의 내용을 비난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각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김 대표 등의 행위로 호사카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와 관련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호사카 교수,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포스터를 내세워 집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호사카유지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3-06-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생절차개시결정 있는 경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
[판결] "불법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처음으로 사용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 A 씨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1다2134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부터 삼표시멘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2015년 2월 부당해고되자,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정규직 근로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4년 3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는 2015년 3월 종료됐다. 대법원은 삼표시멘트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임금을 차별했다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파견법 제21조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 차별 이유로 한 손배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적용'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20년 5월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했는데(2016다239024), 소멸시효가 정면으로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시멘트 측은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이 없었더라면 A 씨 등이 받았을 적정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인데,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차액 지급청구권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이에 대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해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가 삼표시멘트에서 자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받으면, 파견법 따라 이미 발생했던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소멸 대법원은 회사의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차별
박수연 기자
2023-05-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형사일반
동장, 주민자치위원에 전화 발언… 의견표현에 불과<br>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아니다<br> 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 왔는지 모르겠다" 발언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642). 동장인 A씨는 2019년 1월 동네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주민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혼 사유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의 적시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한다"면서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A씨가 발언을 한 것이라는 발언 배경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에 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발언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마을제사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견표현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박수연 기자
2022-05-30
민사일반
다수 지분 의사들 의견일치로 제명 가능<br> 신뢰관계 근본적 훼손… 원만한 공동운영 기대 못해<br> 민법 제718조 1항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해당<br> 대법원, 제명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
[판결] 조합 결성해 병원 공동운영하던 의사끼리 분쟁 생긴 경우
조합을 결성해 병원을 공동경영하던 의사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나머지 의사 한 명을 제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조합원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민법 제718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00702)에서 "A씨는 B·C씨와의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해 8억32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인 A씨와 B씨, C씨는 2008년 4월, 5년 기간을 정해 D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씨가 7분의 1, B씨가 7분의 5, C씨가 7분의 1씩 출자하고 △B씨가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지며 △출자자는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고 수당은 월급제로 하며 △B씨에게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A씨와 C씨에게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2월부터 동업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다. B씨가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씨만 동의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가 번복하고 B씨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으며,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 지분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 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B씨는 2014년 7월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해 다음날 회의를 열고 B씨와 C씨의 의견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결의 이후 A씨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해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18조 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제안한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탈퇴 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 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 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경영
동업
조합
박수연 기자
2021-11-16
가사·상속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가정파탄
채무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6-2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 승소 파기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혼한 부부 일방 양육권자의 재량 지나치게 제한 1심은 "A씨가 주로 딸을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도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이어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관련해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친에게도 일정 양육비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 대법원은 또 양육친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원 판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정도 아닌 판결로 양육권자의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세세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고, 이 경우 양육비 사용내역을 놓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는 일종의 구상금으로서,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책임"이라며 "혼인관계 중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돈 사용 내역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과도한데, 이혼한 부부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자에게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혼
양육권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혈연관계 유무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 정하는 것은 부당<br>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해야 할 가족관계<br> 자녀 복리 관점에서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적용 필요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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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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