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공비 내역은 자료열람 뿐만 아니라 요청시 직접 복사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322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서류분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며 “각 부서별로 정보를 나눠 보관하고 있어 복사할 정보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열람만으로는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6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을 감시하기위해 서울시에 2000년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측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계속해서 방대한 양의 복사를 요청해 올 경우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가 발생하고 유출된 자료의 오ㆍ남용이 우려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