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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내역 복사도 해줘야
서울시 판공비 내역은 자료열람 뿐만 아니라 요청시 직접 복사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322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서류분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며 “각 부서별로 정보를 나눠 보관하고 있어 복사할 정보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열람만으로는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6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을 감시하기위해 서울시에 2000년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측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계속해서 방대한 양의 복사를 요청해 올 경우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가 발생하고 유출된 자료의 오ㆍ남용이 우려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시
판공비내역
열람
복사
예산운용
공개목적
오이석 기자
2004-0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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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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