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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자동차딜러에 ‘노조 탈퇴’ 종용한 기아차 점주 손해배상 책임
기아자동차 대리점주가 용역 계약을 맺고 자동차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판매사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업무상 배제를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4월 25일 기아차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근무한 A 씨와 전국금속노조가 기아차 대리점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0512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700여만 원, 금속노조에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A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B 씨는 A 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대리점에선 '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당직 업무'는 판매사원이 대리점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통상 차량 구매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에게는 비교적 쉽게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월부터 대리점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상조회'에서 당직 업무를 배제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금속노조와 함께 2021년 11월 "B 씨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당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 씨의 노조 탈퇴 종용발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직배제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A 씨를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B 씨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져 결국 당직배제의 주체는 B 씨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속노조와 그 조합원인 A 씨의 단결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 씨는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 씨의 당직배제 기간과 해당 기간 전후로 판매한 차량 1대당 수입 평균 등을 고려해 A 씨 소극적 손해액을 35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A 씨와 금속노조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기간 등이 고려돼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자동차딜러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이용경 기자
2023-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
업무시간무단귀가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해고사유
근무지무단이탈
상습근태불량
이순규 기자
2016-11-03
민사일반
형사일반
회사측 판매량 과다공급에 영업사원들 표준가격 이하 덤핑처리<br> 영업사원 책임범위 최고 70%서 30%까지 격차<br> 회사측의 배임·횡령 고소에도 유·무죄 희비 갈려
음료업계 ‘변칙판매’… 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
국내 유명 음료회사의 ‘변칙적인 판매관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회사와 영업사원 간의 민·형사소송에서 재판부마다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회사는 너무 많은 물량을 판매목표로 제시하고 영업사원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정상가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판매대금과 회사에 보고된 대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회사는 영업사원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두고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행위라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영업사원은 회사가 비정상적인 판매를 조장하면서도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맞대응 하고 있다. 재판부마다 영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다. ◇ 영업사원의 손배범위 차이 커= 법원은 회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영업사원의 책임범위를 최고 70%에서 최저 30%까지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박모(33)씨는 2004년 6월~2005년 9월까지 L음료의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다. 박씨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회사가 정해준 판매가격보다 낮게 음료를 팔았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 전산 입력시스템은 정상가격 이하로는 판매 실적이 입력되지 않도록 돼 있다. 박씨는 회사가 정한 표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판매 내역을 입력 할 수 밖에 없었다. 1년3개월 동안 전산입력금액과 실제 판매가가 달랐고 모두 1억5,000여만원의 미수금이 남았다. 박씨는 미수금에 대해서 “회사가 불법판매행위를 조장해 발생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2005가합88157)을 냈다. 회사는 “박씨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2005가합108686)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최근 “박씨는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회사가 정한 판매업무절차에 따라 회사가 기준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판매사원 박씨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목표 자체가 시장 여건에 비춰 과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정가격에 의한 판매·공급이 어려워 덤핑판매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박씨의 배상책임은 회사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2005년 3월부터 L음료 영업사원으로 과천에서 영업을 해온 노모씨 역시 업계의 관행대로 음료수를 싸게 팔고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는 관할구역에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노씨는 이로 인해 2,200여만원의 미수금이 생겼다. 노씨는 1,200여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을 수 없게 되자 박씨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5가단244806)를 냈다. 회사는 “노씨가 전산 입력된 미수금액을 횡령했다”며 반소(2005가단286893)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은 “미수금액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칙판매와 회계처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원 개인의 부도덕과 불성실을 탓할 수 없다”며 “회사도 원고 못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노씨의 책임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배임 등 유·무죄로 엇갈려= 회사는 사원들을 상대로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영업사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으나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L음료 영업사원 김모(35)씨는 지난 96년 9월~2005년 12월까지 ‘사이다’를 회사가 지정한 가격 330만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70만원에 판매해 회사에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은 “김씨는 회사의 독려 내지 묵인 아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덤핑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가 회사에 정상가격으로만 물건을 공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횡령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2006고단410)했다. 판사는 “회사는 시장여건에 비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변칙적인 행위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판매량 증대나 점유율등을 목적으로 덤핑판매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한 판매액 손실은 영업사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음료 영업사원 차모(39)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음료를 정상가격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회삿돈 4,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선고(2007고단134)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차씨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차씨 스스로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칙판매
덤핑
영업사원
손해배상책임
횡령
배임
음료변칙판매
최소영 기자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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