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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여행자 패소 판결
[판결](단독) 이집트 ‘여행자 설사’ 위험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돼
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집트
아메바증
설사
기생충
위험고지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br>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여행사
체류비
상해
이세현 기자
2019-05-03
민사일반
현지 업체와 업무제휴 여행사 60% 배상해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키지여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이스버그
놀이기구
여행업체
손현수 기자
2018-09-06
민사일반
"여행사가 100% 배상해줘야"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고객이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여행사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고는 여행객이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홍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가 여행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57150)에서 "A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홍씨는 2013년 4월 A사와 태국 방콕·파타야 3박5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째 홍씨는 일정표에 따라 '꼬란'이라는 이름의 산호섬으로 가기 위해 스피드 보트를 탔다. 그런데 홍씨가 탄 보트가 다른 여행업체가 운행하는 스피드 보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홍씨는 왼쪽 무릎 이하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자 2014년 8월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홍씨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다"며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홍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홍씨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패키지
여행사
보트
부상
여행
이순규 기자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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