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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워크아웃 중단됐어도 '워크아웃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사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2015나2075719)에서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 30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자였던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이 강행됐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 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반대매수청구권은 회사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후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 그러자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권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 소송(2015나2045268)에서도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워크아웃
매수청구권
국민은행
팬택
반대매수청구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장호 기자
2016-07-25
기업법무
파산·회생
팬택 1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4회합100098). 지난해 8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지 1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기존 회사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기업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쏠리드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팬택
회생
워크아웃
인수합병
M&A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안대용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98). 재판부는 "팬택은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 경영을 맡아온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팬택에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2011년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패스트트랙
휴대전화
기업회생절차
팬택
홍세미 기자
2014-08-1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소비자 100명, 30만원씩 손해배상 요구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개정 이전 법인 유·무죄 싸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법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법인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백여개의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다. 이 규정은 법조계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2007년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취지를 반영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법률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신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재판부도 있다. ◇ 신법에 의해 무죄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이익 위해 재판시법 적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종업원이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종업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107).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시 법인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것은 구법에 의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조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남제천농협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게 변경된 재판시법인 신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지난달 12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함께 기소된 (주)팬택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939). 이 판결들은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조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신법 적용하더라도 유죄 가능성 있다면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신법이 반드시 경한 법률인지는 의문"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구법을 적용해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불법 영화파일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케이티하이텔(주) 등 웹하드업체에 대한 항소심(2009노723)에서 "양벌규정 개정으로 행위시법의 위헌적 요소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구 저작권법 제1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법에 의해서도 유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법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위헌결정 없다면 구법은 합헌적 법률, 처벌의 가치는 떨어져"= 구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일 종업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식품업체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2008고정3384).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C회사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나, 양벌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합헌적 법률로 해석해야 하지만 위헌성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 법학계,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원칙"= 이 문제에 대해 헌법교수들은 대체로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로스쿨 교수는 "양벌규정이 획일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종익 서울대로스쿨 교수도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칙 등 개별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법적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신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이환춘 기자
2009-1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애니콜' 개발팀장 '팬택' 전직 인정…광장·KCL 등 유명 로펌간 소송대리 戰도 치열
'轉職禁止'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사의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2002라313)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팬택으로 가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팬택에 근무하며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소명도 없는 점,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변하는데 이씨가 현업을 떠나 1년동안 미국연수를 받은 과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이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3월29일 사표를 내고 6월1일 팬택 사장으로 갔다가 삼성의 소송으로 복귀합의를 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8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1일 다시 팬택으로 전직했다. 무선단말기 사장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를, 법무법인 KCL, 김&장이 팬택을 맡아 관심을 모았었다.
직업선택의자유
전직금지
전업금지
영업비밀유지기간
사직서
삼성전자
박신애 기자
2002-1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논란 계속될 듯
[법조포커스] IMF로 인한 대출금리인상 적법여부 불씨 여전
IMF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대출금리의 인상이 합법인가, 위법인가. IMF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던 할부금융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던 'IMF할부금리인상사건'이 아직 끊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게 됐다. 그 동안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오던 시점에서 합의사건으로 첫 상고가 이뤄져 대법원 판결이 주목됐던 사건이 취하돼 마무리 된 것으로 보도가 됐었다. 하지만 이 상고취하는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의 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부금융사가 1,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 할부금융사의 상고취하 (주)한미아남할부금융은 지난달 23일 진모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9다61293)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한미아남측 관계자는 취하이유에 대해 "현재 하급법원에서 할부사측 승소비율이 높은 반면 이번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할부사 측이 패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패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19개 할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취하하게 됐다"며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의 일보후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씨의 소송을 대리한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IMF로 인한 금리 인상 당시 할부금융사들로 부터 돈을 빌린 가구는 10만2천여가구에 달하는데 그 중 1백여가구만이 소송을 제기한 실정"이라며 "시범조성을 통해 다른 많은 피해소비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쉽게 구제 받길 원했는데 할부사의 의도적 상고취하로 인해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시민 뿐만아니라 대법원까지 농락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이렇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는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에 원인이 있다. 할부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단은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했더라도 여신거래약관이 개별약정을 보충한다는 해석에서 IMF 사태라는 금융사정변경에 따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동금리를 인정하더라도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한 이상, 약관과 약정이 서로 모순될 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 고정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2심법원에서는 "할부사 측이 상고를 취하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불리함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조심스런 예측과 함께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해석을 어느 한 쪽으로 모으기는 힘든 실정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상고취하 후 상고취하 후에 할부금융 문제와 관련한 첫 소송에서 일반 대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70)가 (주)팬택여신투자금융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출받은 3천만원에 대해 이자율을 연13.75%로 약정하고 IMF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 19.7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0나2833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개별약정이 여신거래약관에 우선하므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 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같은 판결과 함께 현직판사가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상사법연구회에서는 윤치삼(尹致三) 서울지법 판사가 '주택할부금융약정에 있어서의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와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해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尹 판사는 논문에서 "주택할부금융약정에는 그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최초 이자율을 정하고 그 이자율의 변경시점, 변경시의 기준 등에 관해 약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며 " 할부금융사와 중도금을 대출받는 주택수분양자 사이에는 최초 이자율과 그 후의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 개별적으로 흥정, 약관과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 의미는 언제든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까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거나,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약정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尹 판사는 또 "우리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상황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이자율 변경의 구체적 근거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어느 한도에서 가능한 지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할부금융사에게 자의적 해석을 허락해 개별약정을 무력화시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할부금융사들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약정과 약관이 모순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사정의 변경을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약관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양쪽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할부금리 인상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박모씨등 9명이 5일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이다. 성원주택할부금융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으로 할부금융사들이 이번 상고취하 사건 대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 상고심이어서 만약 일반대출자들이 불리하다면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과 같은 상고취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때 대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소송진행과정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출금리인상
적법여부
할부금융사
IMF
여신거래약관
홍성규 기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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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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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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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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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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