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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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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미국 작곡가 곡에 저작권 인정 안돼"<br> '의거관계 존부'도 추가 판단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정촉탁 결과, 美작곡가에 저작권 인정할 수 없어"
[판결]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작곡가와 저작권소송서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485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상어
베이비샤크
저작권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1-07-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재즈 가수 나윤선 '아리랑'… 모방작품 아냐"
재즈풍의 '아리랑'을 발표했던 유명 재즈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재즈 아리랑은 이듬해인 2013년 3월 발매된 나씨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수록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차례 반복되는게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씨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나씨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씨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윤선
경기아리랑
재즈아리랑
편곡
저작물
모방
허브뮤직
이순규
2016-12-0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만에 저작권 인정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 김영아(41·여)씨가 노래가 나온지 13년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노래의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낸 저작자확인소송의 상고심(2013다58460)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아 2집 수록곡인 넘버원 중 가사 부분은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넘버원이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넘버원은 작곡가 지기(Siguard Rosnes·Ziggy)가 만든 외국곡에 김씨가 만든 가사를 붙인 노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로 표시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아
넘버원
저작자확인소송
SM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성명표시권
홍세미 기자
2015-07-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도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 가져"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신중현사단
예전미디어
음반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사용료 계약 미체결은 협회 사정 따른 것"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노래방에서 계속 부를 수 있어
가수가 직접 메들리 음반에 대해 금지청구 할수 없어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카스바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윤창열(예명 윤희상)씨가 이 노래를 편곡해 메들리 음반을 낸 함종규(예명 함중아)씨와 그 노래를 노래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노래반주기를 만들어 보급한 (주)금영, TJ미디어(주)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66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대주장을 하지 않은 함씨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봐 "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된다(저작권법 제66조)"며 "피고 함씨가 '카스바의 여인'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윤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윤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영, TJ미디어 등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카스바의 여인에 관한 윤씨의 실연 내지 그 복제물을 사용했다거나 윤씨가 함중아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관행 등에 비춰볼 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는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로부터 신탁을 받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윤씨뿐만 아니라 함씨의 실연과 관련된 반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 노래반주기에 수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 신탁의 관행에 비춰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면서 가수를 특정하는 것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특정을 위한 편의상 방편일 뿐 그 가수가 실연한 범위에 한정해 신탁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저작권 신탁법리에 비춰 작사·작곡가가 윤씨에 대해서만 카스바의 여인 노래의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윤씨는 1992년 현대음향을 통해 '카스바의 여인'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다. 또 1993년 함중아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20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노래반주기에 '카스바의 여인'을 수록하면서 가수명을 각각 윤희상, 함중아로 표기해 왔다. 이에 윤씨는 함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메들리음반
발매금지
윤창열
윤희상
카스바의여인
이용허락
저작권
신탁법리
김소영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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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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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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