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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발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과도"
[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된 신형 군용 장비
방위사업청이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장비의 평가기준 중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정원, 조희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4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화생방보호의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뒤 같은해 7월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육군 시험평가단은 재시험에서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재차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결함원인 분석 및 보완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기술검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 세 차례 기술검토회의를 진행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 사는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에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 사는 2014년 8월 방위사업청과 2019년 10월까지 다른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 사에 대해 두 차례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의 기준미달 원인은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했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했다"며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는 세탁성 평가기준의 근거로 미 국방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미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와 세탁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사의 귀책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까지 A 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내용이 향후 방위산업청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라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
방위사업청
한수현 기자
2023-02-07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민사일반
과반수 동의 못 얻어도 정당성 인정된다면 유효
[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세화고·배제고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8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며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등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학교들은 자사고 제도가 법령에 도입돼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해 자사고로 운영돼 왔으므로 이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원고들과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등은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들은 2014년 평가와 2016년 운영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지정돼 있었고, 2019년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동안 종전에 받았던 2014년 평가의 평가기준을 참조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2019년 평가계획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이뤄졌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의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와 같이 변경됐으며, 이 사건 학교들을 비롯한 평가대상 학교들에 대한 통지는 2018년 12년 27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변경된 내용을 소급해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 적용한 후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요청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세화고·배재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세화고·배제고 등 8개 학교들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화고와 배제고는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승소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교육청
박미영 기자
2021-03-24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과 관련한 중요 심사기준을 변경하고도 공표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56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체부는 2013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75점 이상을 얻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2016년 3월 제재 강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의 평가영역 항목 지표 배점 등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도 행정처분(무자격가이드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A여행사는 2014년 1월~2015년 10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8점을 감점 받았지만 77점을 받았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A사를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했으나,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8점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2016년 11월 직권으로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갱신제'를 채택 운용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는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문체부가 변경한 전담여행사 갱신기준은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전담여행사 갱신제와 관련해 문체부가 사전 공표한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 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갱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체부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여행
중국
여행사
손현수 기자
2021-01-18
행정사건
서울고법, 교수 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재임용 탈락’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비위혐의’ 이유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교내 임용·인사위원회 규정에 심사평정표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데도 교수 재임용대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임용 탈락자가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외부 연구실을 임차하면서 정식 보고 없이 사후 구두 보고하고,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800만원 상당의 와인 냉장고와 소파베드를 연구비로 구입하는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부적정 진료로 병원과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인사위규정은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사항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외에는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객관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A씨는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B대학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각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B대학 측이 주장하는 A씨의 비위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 같은 비위 사실이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해 재임용이 거부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 임용규정 및 인사위규정 중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상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이뤄진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
재음용
비위혐의
박미영 기자
2020-04-23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계약에 규정 없으면 안 지켜도 돼
[판결]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빠져 있다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이모씨와 조모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24454)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씨 등과 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에 전환 가능 인원이나 실적 우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전환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와 조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두 사람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만 규정돼 있을뿐 공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도 기간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 문언만으로 두 사람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3년 SH공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3월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으나, 다시 1년이 지난 2015년 3월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두 사람은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채용공고
무기계약직
실적우수자
근로자지위
계약만료
SH공사
근로계약
안대용 기자
2015-10-19
행정사건
제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원래 없던 채용부적격 기준을 임의로 만드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방법으로 대학 전임교원 채용이 이뤄졌다면 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대학 측의 부당한 평가기준 때문에 전임교원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배모(47)씨가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09구합42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요구되는 학식과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배씨는 2009년1월 A대학교의 전임교원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공개발표심사를 받았으나 학교로부터 평가점수가 과락돼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배씨는 원래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공개발표에서 심사위원 5명 중 1명만 중국어능력이 있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부적격
재량권남용
사회통념
전임교원
평가기준
교원채용
임용
대학교수
2010-11-08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서울중앙지법, 서울변회가 로마켓 아시아 상대로낸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공개 중단하라
변호사들의 승소율 등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법률포털 로마켓의 승소율 서비스등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변호사회가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변호사회가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정보는 △사건결과에 따른 변호사 승소율 △사건명을 기준으로 한 전문성지수 △출신학교 등에 따른 인맥지수 등으로 로마켓이 대법원사이트에 게재된 3,500건의 소송 정보를 가공해 만든 정보들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금지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라고 해도 이같은 개인정보가 대한변협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있어 금지를 명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정보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처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기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통계처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패소, 무승부를 분류하는 기준은 적절치 않고 자의적인 통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에 기해 개인정보와 소송정보를 취득했다해도 이를 재처리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선 안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에 따른 점수를 이용해 법조인간의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그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3,500여건의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인맥 등을 지수화한 후 유료 공개해 법조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법률포털
로마켓아시아
승소율공개
알권리
서울변호사회
김백기 기자
2006-03-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다른 부서 비해 가혹한 평가기준 적용은 부당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직종 또는 업무에 따른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愼明重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영업팀 직원인 조모씨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가합30710)에서 "조씨와 김씨에게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4백80만원과 5백57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영업팀 평가기준을 마련하면서 실적에 따라 주의, 경고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평가기준도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될 근로자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찬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회사의 법인영업팀 평가기준은 연 2회의 영업실적 평가 후 그 결과를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데 비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팀의 경우 실적을 매월 평가해 주의·경고 뿐 아니라 면직·정직·감봉까지 가능케 한 것은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린화재보험서부지점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조씨 등은 회사가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영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선 영업실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10월 실적이 현저히 낮은 개인 영업담당 직원들에 대해 감봉·정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바꾼 뒤 목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씨 등에 대해 감봉 1월, 정직 3월 등의 징계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평가기준
그린화재
취업규칙
징계처분
영업실적
경영상태
김백기 기자
2004-04-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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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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