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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급 강등 통지, 개별적으로 받지 못해 행정소송 낸 어린이집…대법 "인터넷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 없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누64223).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 1통이 발견됐고, 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라면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의 결론대로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했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행규칙에 따라 결과 공표 전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씨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고, A 씨의 소명신청에 대해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개별통지
보육진흥원
한수현 기자
2023-12-28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매년 초빙·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여부 심의를 했는데 2015년에는 6명 중 5명을, 2016년에는 9명 중 6명을 전환했다. 김씨는 전환자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도 김씨를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여부를 심의했으나 김씨는 전환되지 못했고 그해 11월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김씨는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반직 전환을 거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근로자승소 판결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한국전기연구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김씨에게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김씨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업무 평가내용을 살펴봤을 때, 김씨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일반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
정규직
계약직
남가언 기자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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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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