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정기총회 자리에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었다면 '박수'로 한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중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등 반대자가 총회에 참석한걸 알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박수가 아닌 투표를 통해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이 평산신씨 충장공파종중을 상대로 낸 적법한 종중회 대표자 아님의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799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총회에 피고의 회장 선임에 반대한 원고 등이 참석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표결에 있어서도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단순히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으로 결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찬성과 반대를 각각 물은 후 그 숫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임 결의를 추인하기로 하면서 사회자가 '이의 있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일부 종중원이 '이의 없습니다'라며 박수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이의가 있는지 물은 후 이의 없다는 답변과 박수만으로 표결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결의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종중이 지난 2011년 11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중 측은 이에 항소 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