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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당 김남수 옹, ‘침·뜸 교육원’ 설립 길 열렸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피보조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옹은 2010년 12월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5두11784)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교육
대한한의사협회
평생교육
한국정통침구학회
신지민 기자
2016-08-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한 처우로 신뢰관계 형성<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갱신기대권' 인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2034)에서 "윤씨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등 9100여만원과 재계약 여부 결정 때까지 매월 38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처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 재임용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지만, 서울디지털대는 교원 인사 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재직 교원들을 처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인사 관련 제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윤씨에게는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윤씨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서울디지털대는 재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교원 임용 계약은 2006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심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윤씨는 2007년 2월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돼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2009다9096)했으나, 대학 측이 재임용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등 일부 청구는 인정했지만, 조교수 지위 확인 부분은 "임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원격대학
근로기준법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갱신기대권
명예훼손
이환춘 기자
2012-03-27
상사일반
행정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만으로 시설 신고반려 못 해<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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