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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항소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경찰 제재로 합법적 추모집회 무산됐다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교통법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사고
집회의자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순규 기자
2017-03-06
행정사건
先신고 집회 이유 일률적 금지통고 안돼<br> 행정법원, 경찰관행에 제동
"공간 허용되면 동일장소라도 집회 허용해야"
동일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경찰이 시간적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효력정지 신청사건(2009아1521)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통사의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먼저 신고된 집회는 ‘KT 상품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집회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인도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집회의 인원 120여명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며 “집회 주최자들 간의 조정으로 서로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2항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신고에 대해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며 금지통고를 하자 9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1765)을 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2009아1651)도 냈으나 담당 재판부는 집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동일장소
공간허용
집회금지
집회신고
평통사
이환춘 기자
2009-06-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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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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