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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여러 학과 중 특정학과만 직권 폐지할 재량권 없다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박미영 기자
2019-11-1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신지민
2017-01-31
민사일반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 이유 교수해임은 무효<br> 대구지법, 원고 승소판결
과명·정원 변경은 학과폐지라 볼 수 없다
학과이름과 인원을 변경한 것은 학과폐지라고 볼 수 없어 교수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학에서 해임된 A, B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2009가합3887)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으며,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 또한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 B교수가 속한 학과는 2008년 신입생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거나, 등록 신입생이 없자 폐과 대상학과로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A, B교수는 신입생 등록인원이 미달을 이유로 폐과 결정되고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교수해임
학과폐지
해임처분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폐과
2010-01-25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수강 학생이 부족해 학과가 없어진 경우 사립대학이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가 S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660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폐과가 된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또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학과의 교과목 강의배정도 불가능해 전직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직권면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문씨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01년 대학이 수강신청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서 정한 최소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폐과하고 문씨를 직권면직시키자 "임용형태·업무실정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여태경 기자
2008-03-24
민사일반
“교육권 등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에 재량권”<br> 광주지법, 무효확인소송 각하
교수·학생은 학과폐지 소송자격 없다
교수와 재학생들은 대학 학과 폐지의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최근 조선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과폐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06가합8858)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와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결정은 내려졌지만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이 학과의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학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교수들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공관련 수업을 할 기회가 줄어 들겠지만 교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문 연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법인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해당 학과 교수·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과폐지
교육권
재량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조선대학교
귀금속보석과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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