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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 지급해야
[판결] 진폐증 진단 받은 이후 장해등급 상향되었다면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84877)에서 최근 "공단은 A씨 유족들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을, B씨 유족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6월부터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11여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5년 1월 7급으로, 2007년 8월 5급으로,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진단이 변경됐고 2019년 12월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1991년 7월 탄광이 폐광할 때까지 3여년간 광부로 근무했다. 그는 1990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0월 9급으로 변경됐고, 2017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이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년 5월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년 2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기에 이에 대한 청구원은 변제로 소멸했다"며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중 A씨의 유족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급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탄광
탄광근로자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진폐증
박수연
2021-07-19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있다
[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 이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광해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63535)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4억3400여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광산 사업장이 폐광하기 전까지 일하다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는 옛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4호,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이자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옛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됐다면 그 근로자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와 B씨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유족들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재해위로금
진폐증
사망
광산
폐광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판결]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보험법을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수급권자로 인정되지만, 민법에 따르면 자녀 등 다른 상속자와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기초해 공동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두316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광부인 남편 B씨가 2006년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유족일시보상금 중 절반을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받기로 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광부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A씨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공단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해서는 A씨에게 권리가 없다"고 맞섰고, A씨는 2017년 자녀들로부터 상속분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양도받아 재차 재해위로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산재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달라 조정 대상 될 수 없어 재판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민법이 규정한 상속에 따를 것인지,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법에 따르면 B씨의 재해위로금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A씨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 수급권을 갖는다. 재판부는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는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자녀 등 공동 상속 각자권리 행사할 수 있게 그러면서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데, A씨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B씨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B씨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11월 지급을 요구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자녀들 상속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해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A씨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된다"며 "A씨는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산재보험법
재해위로금
폐광
상속
손현수 기자
2020-10-21
행정사건
“구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유족의 고유 권리”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18누42490)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폐증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1-20
산재·연금
“진행속도 예측 어렵다”
[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소송(2017두698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폐증 특성과 입법목적을 종합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여러 합병증에 노출된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이 있었다고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돼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고,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확정 그러면서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요양 후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최초 무장해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상 악화로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8년여 광부일을 한 A씨는 1990년 근무하던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폐광 후인 1997년 재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증상이 악화돼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1987년 당시 진폐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별도의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폐광일 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폐광일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폐광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1987년 진단받은 진폐증은 그가 광업소에서 근무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맞고, 따라서 1990년 폐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폐광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에게 재해위로금으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폐증
재해위로금
장해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19-08-16
민사일반
"이용자 자유의지에 따라 카지노 출입… 책임 없어"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카지노를 이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원랜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랜드에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는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원랜드 소속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대법관은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해야 하므로, 정씨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강원랜드 직원들이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덕·조희대 대법원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법령에서 카지노 게임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총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약 231억원을 잃었다. 그는 1일 제한 한도를 초과해 베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강원랜드 직원들의 묵인 하에 자신을 대신해 베팅해 주는 '병정'을 이용해 베팅 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했다. 정씨가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자 정씨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정씨의 도박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했고, 강원랜드는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정씨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자신이 '병정'들을 내세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묵인했고, 아들이 출입제한신청을 했는데도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중독 상태인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강원랜드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책임은 손실액의 15%만 인정해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배팅금액제한위반
손해배상책임
자기책임의원칙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보호의무
신소영 기자
2014-08-21
금융·보험
창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도박에 쓰려 빌린 돈, 안 갚아도 되지만 강원랜드 도박자금은 갚아야
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강원랜드에서 벌어지는 도박은 합법적이므로 이를 위한 채권·채무관계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안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2011나16145)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이고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다"며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안씨에게서 900만원을 빌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뒤 "도박은 불법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돈을 갚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부영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여전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같은 행위를 두고 법률적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국가가 허용하는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되는행위
불법원인급여
도박목적대출금
강원랜드카지노
강원랜드합법
홍세미
2012-11-05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배팅한도 넘은 도박 묵인, 카지노측도 배상책임 있다
배팅한도를 넘는 도박을 묵인했다면 카지노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모씨가 “한도초과 배팅을 허용하고 불법사채업자들의 카지노 입장허용으로 과도한 도박을 조장했으니 탕진한 도박비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2456)에서 강원랜드에 20%의 책임을 인정해 “정씨에게 28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한도를 위반한 배팅을 무효로 하거나 당첨금을 주지 않을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며 “강원랜드는 이를 어기는 이용자를 단속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정지를 해제한 것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조성된 강원랜드가 규범을 위반해 사행심을 부추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 대표까지 역임했음에도 도박이 주는 쾌락과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하게 도박을 하고 도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베팅한 잘못도 있으므로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 거액을 잃자 본전을 찾으려 수수료를 받고 대신 배팅을 해주는 ‘병정’을 이용한 배팅을 시작했고, 고급 예약실은 1,000만원으로 배팅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는 병정을 이용해 6,000만원까지 판돈을 올려 ‘바카라’게임을 하다 2003년부터 3년여에 걸쳐 231억원을 잃었다. 정씨의 아들이 직계혈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3개월간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용정지를 요청했지만 강원랜드는 요청서를 반송하고 정씨를 들여보냈다.
배팅한도
한도초과
도박
묵인
카지노
고객보호의무
강원랜드
김소영 기자
2008-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업과 법>서울행정법원
복직 전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받았어도 즉시 재입사 했다면 근속으로 봐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재입사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심모씨(44)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재입사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며 낸 폐광대책비청구소송(2003구합9961)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만으로 폐광대책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 2개월 후 복직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부여 등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 된 점, 복직 이후 두 차례 상위 직위로 승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입사때부터 마지막 퇴직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혔다. 심씨는 1993년 (주)삼탄에 입사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광업소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광차가 갱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관련자 문책을 받게 됐으나 회사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전제로 한 사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암광업소에 계속 근무하다가 2월 후 다시 (주)삼탄에 복직해 생산부장까지 승진한 뒤 2001년11월 폐광으로 인해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재입사 후의 근무 수인 2년3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4천8백여만원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입사
복직전제
사직서제출
퇴직금
폐광대책비
삼탄
오이석 기자
2003-09-30
헌법사건
헌재, 문경시민이 낸 카지노허가 요구 헌법소원 각하
카지노 지역주민 혜택은 '반사적 이익'
폐광지역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결정돼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경북문경시민 김모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지역(강원도정선)만 카지노 허가지역으로 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마70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으로 인해 문경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선에만 카지노장이 허가되자 같은 폐광지역인 문경에도 카지노장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카지노업허가지역
반사적이익
개잘지역지역주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문경
카지노장유치
최성영 기자
2001-0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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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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