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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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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소송 패소 원심파기
[판결] 경매로 폐기물시설 인수했다고 법적 권리·의무까지 승계했고 볼 수 없다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다고 해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폐기물처리 관련 권리나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수자가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안 했다면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전북 완주군을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2021두3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화장지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2017년 5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인 B사 사업장과 그 곳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도 받았다. 완주군은 앞서 2016년 B사에 대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 위반을 이유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지만 B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A사가 B사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자 2017년 7월 "A사가 경매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해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A사에 통보했다. 완주군은 또 2018년 12월 "2019년 2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A사에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 한 적 없고 폐기물 관련 사업도 하지 않아 1,2심은 "완주군이 A사에게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당시 사업장의 용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2항이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며 "A사는 경매로 폐기물시설 등을 인수한 뒤 허가관청에 승계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사가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40조 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경매
권리의무승계
폐기물관리법
박수연
2021-08-05
행정사건
적정통보 취소해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이를 승인하면서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신청을 했고 환경청은 두 달 뒤 적정통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환경청은 A사 사업계획서 내용이 입주계약 등의 승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선행적 부관이 존재 기관 간 처분 통일성 위한 조치” 재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사업자 패소 판결 이어 "A사에게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들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는데, 적정통보를 유지하게 되면 지정권자·관리기관·관리감독기관 사이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은 어느 기관의 행정에 따라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청이 추후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발견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을 위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한 것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환경청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일탈
적정통보
재량권남용
남가언 기자
2020-09-2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화천군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 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0-01-20
행정사건
형사일반
개정 법따른 시정명령 소급적용 할 수 없다<br> 경락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
[판결](단독)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관련 법에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82). 재판부는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후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송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송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관련 명문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
소급
이세현 기자
2017-11-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중앙지법 "'폐기물시설부담금' 함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아냐"
[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타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br> 창원지법 "합의 스스로는 파기는 신뢰보호 원칙 어긋"
[판결]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이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88)에서 "사천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천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여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천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신설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1항이 강행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사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시에 보냈다. 간설시설 설치비를 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264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179억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한 뒤 협약을 체결했고, 주택공사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자 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며 2014년 5월 폐기물시설 설치비 19억여원을 공사에 부과했다.
폐기물시설설치비
신뢰보호의원칙
폐기물시설촉진법
공사협약
신설법령적용
이장호
2015-04-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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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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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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