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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 손해보험 산정 기준 되나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었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 씨가 2022년 1월 코로나19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흥국화재는 A 씨의 사망을 질병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흥국화재가 질병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을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질병면책조항과 상법 규정 등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며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증상, 감염병예방법령 질병 분류, 질병·사인 분류에 관한 통계청 고시 내용 등에 질병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코로나19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유형 또는 보장대상 중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계약 보장내용, 즉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각각 독립한 보험사고 또는 보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질병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감염병 또는 사인 분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령 등의 규정, 질병의 사전적 의미와 코로나19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등에 비춰 코로나19가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질병면책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며 "질병면책 조항은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흥국화재는 질병면책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맡은 1심도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당시 재판장 주경태)도 2020년 10월 C 씨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 씨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현대해상은 이를 '질병 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C 씨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라며 "보험계약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즉 '상해 사고'로 봐야 하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 침입 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며 "C 씨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됐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며 "특히 고령, 면역기능 저하 환자, 기저질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보면, 코로나19가 체내 침투한 이후 패혈증으로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 C 씨는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인호 변호사는 "현재 생명보험사는 표준약관 개정(2020. 7 . 31)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재해)로 규정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사는 약관상 코로나를 '상해'로 보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하거나 생명보험의 경우처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송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보험
질병사망
이용경 기자
2024-01-04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천식
공무상질병
한수현 기자
2023-01-24
형사일반
[판결] 뇌출혈 부친 숨지게 방치… '간병비극' 20대 청년, 징역 4년 확정
생활고로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간병비극'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청년의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위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893). 10여년 전부터 단둘이 생활해온 부친(당시 56세)이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치료비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한 외동아들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집에서 혼자 간병했다. 퇴원 당시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호스를 삽입해 음식물을 섭취했다. 또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도뇨관 삽입을 통해 소변을 제거해야 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상태였다. A씨는 퇴원 이틀날부터 아버지에게 약을 주지 않고, 하루 3번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도 1주일에 10번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면상으로는 존속살해라는 패륜범죄지만, 그 이면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이 병원비가 없어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킨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으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간병비극', '간병살인'으로 불렸고, A씨의 감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A씨는 입원치료 비용을 피해자의 동생의 도움으로 충당하다 더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명 입원치료 중단과 퇴원을 결정하게 됐는데, A씨가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기준상 권고 하한을 벗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간병
존속살해
간병살인
박수연 기자
2022-03-31
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인정… 운영자 등에 벌금형 확정
[판결] 환자 저혈당 쇼크 호흡 곤란에도 119 신고 안한 요양원
요양원 입소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아들인 A씨에게 시설을 운영하게 한 요양보호사 겸 조리사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요양보호사인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000). A씨 등은 입소 노인들의 건상상태 등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 D(당시 78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D씨는 2017년 4월 저혈당으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D씨의 아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D씨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119에 신고해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요양원 원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원장의 판단에 따른다'로,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의 원칙 즉,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는 원칙과 상이하다"며 "이러한 잘못된 내부규정 내지 관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A씨의 잘못된 교육 내지 지시로 인해 B씨와 C씨가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D씨의 아들이 이상을 감지하고 서둘러 요양원에 도착해 항의한 후에야 D씨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했는데, A씨는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을 보호 및 보조하도록 관리·감독하면서 응급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오전 5시 D씨가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저하 상태를 보였음에도 B씨 등은 소량의 커피를 마시게 했고, 오전 8시 20분 상당히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이르자 석션으로 가래를 제거해주고 그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계속 몸을 주물렀지만, 이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서 말하는 저혈당쇼크로 인한 '경련'이 30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에는 119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이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적시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
업무상과실
호흡곤란
환자
요양원
박수연 기자
2022-03-18
행정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
[판결] 백신 조달방법 변경이후 수급상황 파악 미진했다면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약업체인 A사와 대표 B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9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사로부터 폐렴구균 백신(PCV10가)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A사는 보건소 물량만을 공급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7~11월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백신에 총량구매 및 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구매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됐다. 조달청 처분은 재량이탈·남용으로 취소해야 조달청은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질병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설정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백신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각각 A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3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C사는 백신 도매상 D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사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A사가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5월 이러한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했고, A사는 2020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A사와 대표 B씨를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소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과 비교해 입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할 때 (A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달청
질병관리청
백신
한수현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확정
[판결]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교수와 병원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대학병원인 B병원과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3401)에서 "11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2월 A씨는 B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D씨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 병원을 찾아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생제와 항결핵제 등을 처방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D씨는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변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투약을 중단하고 원인균을 확인하자며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다. A씨가 이에 동의하자 D씨는 흉부외과 전문의 C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A씨는 C씨에게 폐 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 입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결과를 확인한 C씨는 최종 병리 판독을 하더라도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 부위가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A씨의 우상엽(폐의 우측 상부) 전체를 잘랐다. 그런데 며칠 뒤 최종 병리판독 결과가 '결핵'으로 나왔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는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동의 없이 오른쪽 폐를 절제했다"며 "B병원은 C씨의 사용자로서 C씨가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며, 양 책임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해 "14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3억여원 낮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와 B병원, C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교수
의사
병원
서울성모병원
전신마취
흉외과
손해배상
주의의무
설명의무
박수연
2021-07-28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가습기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138). A교수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는데,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형사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됐다"며 "연구윤리를 어기고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옥시 보고서 중 간질성 폐렴 등 일부 실험결과의 삭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과학적 판단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자문료 1200만원 역시 연구와 관련 없이 옥시의 필요에 의해 체결한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A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옥시
가습기살균제
교수
조작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8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평소 건강하던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 병이 생겼음을 발견하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결국 단기간 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6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 택배센터 운영과장으로 일하다 2014년 9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고, 입원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결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도 업무에 복귀해 일하다 12월 병세 악화로 병가를 내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입원기간에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전환시켜 고객이나 거래처의 전화를 받고, 메신저로 업무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건강검진 이후 불과 1개월여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그는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했고, 택배센터의 근무환경 내지 분위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병이 발병하기 전후에 A씨는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그가 의사 소견을 따르지 않고 업무에 즉시 복귀한 것은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치료기간 중 업무수행은 A씨에게 큰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업무와 상병,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를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폐렴이 발병한 것은 A씨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와 발병,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건강검진
업무부담
사망
질병
합병증
손현수 기자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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