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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산소통 산소잔량 확인 지시 받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인턴의사 책임 없어
구급차에 탄 인턴의사가 담당의사로부터 산소잔량 확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했어도 인턴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인턴의사 P(3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5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턴 P씨가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J씨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인공호흡요법인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고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며 "P씨는 산소 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P씨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항 A병원 응급의학과장인 J(42)씨는 지난 2007년 물놀이 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인턴인 P씨와 간호사를 시켜 응급차량으로 이송하게 했다. 이송 도중 환자는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쳤고 환자의 어머니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P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18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된 탓에 환자는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고, J씨와 P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턴의사
담당의사
확인지시
산소잔량
업무상과실치사
이환춘 기자
2011-09-22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
신장이식 수술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술이 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의사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A병원과 담당의사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9827)에서 "피고들은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되고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병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신체활력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사와 교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도움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신체활력징후 및 중심정맥압 측정을 환자가 거부함에 따라 환자의 폐부종 예측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점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서울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01년8월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겨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장이식
폐부종
호흡곤란
지병
합병증
주의의무
김현주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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