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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 속여 5억7000억원 갈취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를 속여 부동산 사기를 벌인 뒤 돈은 각각 따로 송금 받은 사기범에 대해 하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의 사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2023도13514). A 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쳔면의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 2억2000만 원,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법은 사기로 취한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해 양자가 실체적 경합관계(여러 개의 죄)에 있다"며 원심 법원이 이를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판단해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억7500만 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닌 4억7500만 원과 1억 원짜리 범행 총 2건을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했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각 피해자의 송금 내역 및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체에 관해 편의상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중처벌
사기
홍윤지 기자
2024-01-19
형사일반
대법원,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26).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A 씨가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머지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3-07-23
형사일반
[판결]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660).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여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되는 그 이후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행해진 상습범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물
상습범
공소장변경
박수연 기자
2023-01-2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형사처벌 규정 시행 前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못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해당 개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달 11일 돌려보냈다(2022도7209).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A 씨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다만 해당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다. B 협회의 협회장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급
박수연 기자
2022-09-08
형사일반
피해자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 성립 안된다
[판결]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범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75). 함께 기소된 B씨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다른 사기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 공소장 변경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하면 안돼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소개하면서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직원들과 함께 태국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1년 10월부터 한달여간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30억3860만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1차 기소한 뒤 종전 기소된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만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10년 원심파기 2심은 두 개로 나눠져 있던 A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추가 기소된 부분을 종전 기소 부분과 합쳐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해 검사가 형법 제347조 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음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고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면서 "단일 범의에 의해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크루즈여행사업 관련 사기행위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각 사기행위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사기행위가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47조 1항을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
경합범
사기
박수연 기자
2022-05-2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SNS에 음란물 올린 30대… "벌금 70만원"
3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리트윗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4개월 후 음란물을 직접 게시했다면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2).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년 7~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트위터에 음란물을 잇따라 올린 행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은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이라는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A씨가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 17일경의 범행도 앞서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때의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사진은 왜 안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11월 17일경의 범행은 앞서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11월 17일경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란물
트위터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2021-06-07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관련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볼 때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만원은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서 받았다는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박수연 기자
2019-11-22
형사일반
[판결] 역대 최대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역대 최고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사건인 제약회사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에게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30).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 등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리베이트를 챙긴 시점이 5년이 지난 일이라도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리베이트
의약품
파마킹
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28
형사일반
'주거침입' 기소 후에도 위법상태 계속되면 '포괄일죄' 구성
타인의 집에 침입해 계속 거주하던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검찰이 다시 기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검사에 의해 재차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777)에서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이 계속되는 계속범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해 1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후의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에 판결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며 2005년 9월 주거침입해 2007년 10월까지 거주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수차례 고소했고 B씨는 2007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07년 12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B씨의 주거침입 중 1심판결 직전부터 2심 판결 전까지 기간을 기소했다.
주거침입
포괄일죄
공동주거침입
계속거주
위법상태지속
2008-10-06
형사일반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되고 변론이 병합된 경우, 그 자체가 공소장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건을 검찰이 각각 기소한 경우 재판과정에서 각 사건의 변론이 병합돼 진행됐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2008노560)에서 "원심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한 사건을 먼저 기소한 후 포괄일죄로 판단한 나머지 사건을 추가로 기소해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검사는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 범죄사실 등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경우와 달리 1개의 죄에 대해 중복되는 공소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진 때에는 추가기소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고 봐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고 먼저 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과 공소취소 여부를 밝힐 것을 명했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정리하겠다'고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이상,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옳다"며 "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가 되고 변론이 병합됐다고 해 반드시 하나의 판결로서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거나 그 자체로 공소장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A씨의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행위에 대해 한건만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두건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사건의 변론이 병합돼 진행됐고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하자 항소했다.
포괄일죄
추가기소
변론병합
노래방
공소취소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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