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341).
재판부는 "A씨가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즐겨 했지만 이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A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점, A씨가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 없는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