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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했음에도 제품 납품 못한 사건 <BR>단순한 하도급 계약 아닌 합작투자계약 특수성 소명
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방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체상금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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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
풍력발전기
합작투자계약
계약선이행책임
이행지체책임면책
송득범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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