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피압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특별법인 '퇴직급여법' 따라 원고일부승소 파기
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법판결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모씨 등이 A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29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압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불능에 이르게했다”며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집행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공탁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남지원으로부터 집행불능 통보를 받고서도 원고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피고가 낸 서류를 검토해 추심명령을 발령한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법원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대리 행위로써 일단 종료하므로, 그 이후 추심 등 후속절차는 원고들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들로서도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고도 별지로 첨부된 공탁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조씨 등은 2004년 약속어음을 발행한 김모씨가 성남지원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업무를 A법무사에 위임했다. 그러나 A법무사는 성남지원에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제출, 성남지원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남부지법에 통보했다. 이에 조씨등은 성남지원 공탁금 집행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탁번호오기
공탁금
손해배상청구
법무사
주의의무위반
엄자현 기자
2008-02-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