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여성 이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58).
이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하나원 교육동기생으로 알고 지내던 A(28·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평소 '언니'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 남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 동생이지만 B의 전 여자친구인 OO보다 못하다", "이 개간나야, 너는 바보가 아니냐"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안방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가는데 따라 들어가 칼로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찔렀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씨가 말리는 바람에 A씨는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몸 곳곳에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