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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재요양
자살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2-05-16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5년 원심 확정
[판결]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박정희 군사정권의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한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 회부됐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사건(2016도3953)에서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원 대령은 1965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킨 뒤 민간에 정권을 넘기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곧 발각됐고 원 대령은 체포됐다. 그는 반란 모의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1981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캐나다로 건너간 원 대령은 고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고통을 겪다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원 대령의 아들은 2014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원 대령의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며 "다만 쿠데타 계획이 음모 단계에 그쳤고 원 대령이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원 대령 등이 병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한 행위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행위 자체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충족하고 있어 1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최대 법정형인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씨의 아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군형법
박정희
원충연
옥살이
사형선고
손현수 기자
2020-06-30
형사일반
대법원 "판단능력 등 결여상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
[판결]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무죄 판결 파기환송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촬영행위는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6257). A씨는 2017년 4월 새벽 경기도 파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B씨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B씨가 A씨의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사진은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B씨가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당시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A씨가 이를 알았으므로 촬영이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촬영 당시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체촬영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3-01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 대법원 "공연음란죄"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과 아이 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056). A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A씨를 목격했다. 검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음란죄
성적수치심
노출
손현수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권인수… 상사 법정이율 6% 적용 못해”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2년 A대학 건물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건물을 나가려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자 비상계단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경비원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는데, 사고당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었다. 이에 B씨는 A대학 보험사인 DB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A대학은 B씨가 입은 상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B씨가 무리하게 건물을 나가려 시도했고, 대학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대학 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은 B씨에 보험금으로 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 이후 부터 선고일까지 약 2년 9개월여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를, 선고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심에 따르면 B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른 6%, 약 107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채무로 판단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약 89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에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에 대한 대학 측 배상책임인 20%를 과실상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도 기준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200여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전체치료비 중 20%의 책임은 1300여만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2200여만원에 못 미치므로 보험사가 B씨에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4700여만원의 20%인 94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공단이 지급한 2200여만원과 B씨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합한 6900여만원을 기준으로 20%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과실상계를 할 경우, 최초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기왕치료비를 산정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지연손해금
상법
하반신마비
손현수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1449)에서 "B씨는 9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서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점 주인이 아닌 건물주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점유
추락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08-07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 변경 검토 없이 곧바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두451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또는 통신 등의 내근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은 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년 간 휴직했다. 인천시는 최씨의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13년 8월 최씨를 직권면직했다. 최씨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능력과 상체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최씨가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직권면직
소방관
하반신마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홍세미 기자
2016-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송(2014구합66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19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병은 악화됐다. 볼링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 2012년 12월 자살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6-03-04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못 물어<br>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단독]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를 앓게 된 택시운전기사 이모(52)씨가 A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병원이 잘못된 방법과 부위를 선택해 수술하다가 척수를 건드려 장해가 생겼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2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며 "의료진이 수술 전에 이씨에게 문제의 수술법이 지니는 척수 손상의 위험성과 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여러번 강조해 설명한 이상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고 곧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며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그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리수술
하반신마비
진료채무
결과채무
후유장애
후종인대골화증
의료과실
홍세미 기자
2015-11-16
형사일반
[판결] 레깅스·스키니진 여성만 '도촬' 20대 "무죄"
몸에 딱 달라붙어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을 골라 40여차례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모(28)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9회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하반신을 촬영했다. 유씨의 범행은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 한 아파트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여성이 엘레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유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유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3271).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다리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촬영 장소가 모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이고 유씨가 찍은 사진들에서 여성들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등을 볼 때 유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유씨가 찍은 사진 속 여성들이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았고, 유씨가 신체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의심스러운 촬영 의도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 유씨의 행위를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신체도촬
피해자주관적감정
선정적과도한노출
도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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