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장 운영업자 함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소송(2013구합1571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보조기구인 자동차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모씨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조력자 없이 혼자 주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주차구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으로서는 월 정기 주차비보다 비싼 1일 주차비 또는 시간당 주차비를 내고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먼저 주차한 다른 장애인 차량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한 후 그러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주차장이 두달간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있는 함씨 소유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함씨는 "다른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 정기 주차가 거부됨에 따라 두달간 일반주차구역 월 정액 이용자보다 78만여원 많은 108만여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후 이씨는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