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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9세 때 소년범죄로 군복무 무효 안돼... "퇴직연금 지급하라"
소년범 때 받은 집행유예 판결로 32년의 군생활이 무효가 될 뻔 한 퇴역 군인에게 법원이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퇴역군인의 임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2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된 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9월 최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로 명예전역을 명했다. 그런데 A씨가 입대하기 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육군은 A씨의 부사관 임용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A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앞선 인사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A씨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7년 7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구 군인사법 제110조 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1항 제2호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다"며 "A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는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이므로 A씨에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군인사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1항 제2호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며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퇴역연금의 지금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러다 1988년 소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제67조 1항 2호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소년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둬 소급 적용토록 했다.
퇴직연금
직업군인
소년범
박미영
2019-06-18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장애 확정 시기 따라 차별'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새 연급법 혜택 과거 상인군인에도 줘야"
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08 등)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존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이 커 잠정 적용토록 하는 대신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장애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은 옛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적용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 이상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입법자는 군인연금의 재정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재량을 가진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어깨를 다쳐 1986년 4월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상이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
국방부
신지민
2017-01-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회식 뒤 10차선 도로 건너… "과음 인해 판단장애 생겼다고 봐야"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 안돼"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한·미군 연합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부대가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한다"며 "김씨가 근무했다는 정보부대인 제부도 교육대와 용매분견대 등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史)에 공군 제90특무대의 예하부대로 제부도 교육대가 빠져있는 점, 6·25전쟁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 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된 점, 6·25전쟁 증언록 중 우리 공군은 행정지원만 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 일체를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이 제부도 교육대는 미 공군 제6006부대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2년 4월 공군정보하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입대해 1954년 4월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미혼성부대
미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정보부대
김승모 기자
2013-03-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교육훈련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조교 가혹행위로 자살… 유족에 국가유공자 혜택
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던 중 조교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군인의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3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2주간의 신병 적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장교나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고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했다"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장씨가 사망한 것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선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신병 적응 훈련을 받던 장씨는 조교의 지시를 거부해 사열대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장씨는 같은 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장씨의 유족은 "조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조교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자살
군대가혹행위
신병훈련
신소영 기자
2012-12-2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행정사건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어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비만으로 인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타까지 당해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밝은 성격으로 대학을 다니던 A(24)씨는 3학년 때 휴학을 해 2005년3월 입대를 했다.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비만상태였던 A씨는 야간행군에서 쓰러지는등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을 마친 후 부대에 배속됐지만 B중사에게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고 4월 적응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A씨는 퇴원을 했지만 2006년12월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울증이 발병해 입원치료를 받다 2007년3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월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4490)에서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비로소 조울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가운데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군입대
군생활
조울증
국가유공자
부적응
가혹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군대에서 훈련도중 얼굴을 구타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발병한 난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대 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발견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1심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사안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7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7누5594)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군 입대 후 교육훈련과정에서 하사관들로부터 손 등으로 얼굴을 구타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됐고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원고는 고막천공이나 고막천공으로 인한 중이염 증세도 없는데다 고막 파열로 인한 난청의 경우 고막이 치유되면 대부분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현재의 난청 증세가 당시 고막파열로 인한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으로 얼굴을 맞아서는 측두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원고가 군대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시절부터 2002년경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 난청을 치료했다는 진료기록도 없고 구타 당한 52년 이후에도 계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5년 뒤 만기전역했다"며 "원고가 군대의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52년 해군 해병소년통신병 1기로 입대해 해병통신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당직하사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06년 '당시 구타를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왼쪽 귀에 나타나는 난청상태는 군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구타를 당해 발병한 후 나이가 들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복무
교육훈련
구타
국가유공자
난청
직무수행
인과관계
박수연 기자
2008-08-22
군사·병역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의무복무의 일환… 연금법적용 필요성 적어”
1959년 이전 퇴직군인 중 일정계급 미만의 퇴직금 제외는 합헌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일정 계급이 되지 않은 채 퇴직한 군인은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최근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한 조모씨등 242명이 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1월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3조는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병의 계급이나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일정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상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6.25 전쟁 무렵 입대해 1957년 이전에 각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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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
일정계급
하사관
장기복무군인
엄자현 기자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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