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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비 냈어도 반환청구는 시공사만 가능"
아파트 하자보수비는 시공사가 아파트 주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건설사가 하자보수비를 대신 과잉 부담한 경우 초과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시공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 건설사인 A사가 최모씨 등 용인시 B아파트 소유자 3명을 상대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니 이미 받은 가집행 금액 1억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12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인 A건설사가 도급업체인 C건설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가집행 금액을 B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C건설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며 "A사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C사에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B아파트 주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하자보수비
하자보수비
시공사
하도급건설사
과잉하자보수비반환청구권자
홍세미 기자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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