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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강둔치 주차장·체육시설 점용료 다툼 2심서 국회 승소
국회가 한강 둔치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 유료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내기로 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가 이후 협의를 무시하고 점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한강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점용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1994년 국회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392㎡에 주차장과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국회는 1996년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로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의 제안대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후 2003년 국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점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전 합의대로 점용료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4년 3월 갑자기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고, 한달 뒤 하천점용료로 1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부과됐던 2억500여만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국회는 "점용료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협의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04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법 제6조 1항이 '국가 등이 하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자원으로서 하천의 성격과 국가·지자체 사업의 공공성을 볼 때 점용과 사용 조건 등을 조정하고, 점용료 부담여부나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액수나 부과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토지를 점용해오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처분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
한강둔치
서울시
점용료
국토교통부
점용허가
징수권한
하천점용
서울국토관리청
한강사업본부
이장호 기자
2016-05-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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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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