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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신지민
2017-01-31
민사일반
법원, 중앙대 '학과폐지' 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학과 구조조정으로 폐지 위기에 몰린 중앙대 4개 학과 학생들이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5일 중앙대 비교민속학·아동복지학·청소년·가족복지 전공 학생들이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학칙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3카합155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교민속학 등을 폐지하는 학칙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칙의 개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중앙대가 학생들의 폐지 전공에 관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시까지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칙 개정의 절차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대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중앙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승인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칙효력정지가처분
학과폐지
중앙대학과폐지
중앙대학교
수업권
신뢰이익
홍세미 기자
2013-08-06
민사일반
교수·학생은 학과폐지 소송자격 없다
교수와 재학생들은 대학 학과 폐지의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최근 조선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과폐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06가합8858)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와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결정은 내려졌지만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이 학과의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학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교수들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공관련 수업을 할 기회가 줄어 들겠지만 교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문 연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법인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해당 학과 교수·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과폐지
교육권
재량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조선대학교
귀금속보석과
2008-01-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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