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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大法 "불법원인 급여"… 사기죄만 인정
[판결]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횡령
불법원인급여
취업청탁
신지민 기자
2016-09-26
민사일반
서울고법 "증여계약 취소 할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아파트 건설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승인 취소돼도 반환 안 돼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돼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858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라며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때에는 분양 후 해당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시 공제한다. 재판부는 또 "건설경기의 악화로 A사가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할 수 없게 돼 증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증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께 청원군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A사는 2006년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의 증축비용으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청원군으로부터 27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어 3억원을 기탁해 이 돈은 교실 증축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A사는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사시작 기한 2년을 넘겨 2009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했고, 3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황씨에게 양도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학교발전기금
아파트건설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취소
증여계약
이환춘 기자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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