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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3년과 5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도7324). A, B 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C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C 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B 씨에 대한 학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치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박수연 기자
2024-01-09
[판결] 세살 아들 개 목줄 채워 학대치사…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세 살난 어린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23·여)씨와 친부 B(22)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당시 3세)군 목에 강아지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일 목줄에 묶인 채 방에 갖혀있던 C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에 줄이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사용해 C군을 학대했는데, 매일 밤 C군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등 부부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운채 작은 방 침대에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친척이 집을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둔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으며 부부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부부의 각 범행 행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이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성민 기자
2018-03-22
가사·상속
형사일반
서울고법, 학대치사 혐의 인정 징역 10년 선고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모
상습폭행
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소금밥
의붓딸
신소영 기자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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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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