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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연기자노조, 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판결]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2015두38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2014두12598)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6가지를 주요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나 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소속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판결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재심
이세현 기자
2018-10-12
산재·연금
행정사건
"다양한 경력 폭넓게 인정…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br> 수원지법, 원고 승소판결
학습지교사 경력도 초·중등교사 호봉에 합산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 전 경력호봉산입에 학습지교사 경력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교사 조모(45)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72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8조와 관련규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조씨의 경우 "지도교사로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1,600여만원~4,2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할 것이어서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A주식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점 등에 비춰 '교육문화단체 내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3월께 A중학교에 신규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2월께 A중학교 교장에게 자신이 B주식회사의 학습지 지도교사로써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을 했다. 교장은 "유급, 상근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력호봉산입
학습지교사
교육공무원법
경력환산율표
신규채용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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